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에너지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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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107회 작성일 15-06-22 16:09본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에너지 구입비 지원
산자부, 1058억원 규모…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6-22 12:45:52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 바우처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9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는 1058억원 규모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규모는 평균 10만 60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 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총 9.5만 호)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총 77만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돌봄 차상위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낮지만 자녀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지 못한 가구다.
새롭게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 바우처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9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는 1058억원 규모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규모는 평균 10만 60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 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총 9.5만 호)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총 77만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돌봄 차상위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낮지만 자녀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지 못한 가구다.
새롭게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