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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요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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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134회 작성일 15-06-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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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요구 '움직임'

        전국특협, 관련 부처 면담 요청…4명당 1명 요원 현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6-23 09:32:45
        지난해 9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있다.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지난해 9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있다. ⓒ에이블뉴스DB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지난 18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매년 특수교사가 선발되고는 있지만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정원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박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절차상의 문제, 정부예산의 한계 등의 이유로 많은 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요원하기만 한 상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2014년 특수교육 대상은 6만 9993명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1만 7498명이지만 61.1%인 1만 695명만 배치돼 있어 6803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단체는 “특수교사가 부족해지면 결국 장애학생의 교육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법정정원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전국특협 김남연 회장은 “특수교사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 금방 그만 둬야 하고 시골의 경우에는 단기간 근무할 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기 힘든 현실”이라면서 “교육부, 행자부, 기재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한우 연구관은 “아직 특수교사 인력규모는 정해진 게 없다.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면서 “학부모들의 면담요청은 추후 날짜를 정해서 의견수렴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