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 속 방황 계속되는 ‘장애인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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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127회 작성일 15-06-29 20:15본문
혼동 속 방황 계속되는 ‘장애인직업재활’
근로권 보장 or 복지서비스…소속, 복지부 or 고용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6-29 11:37:07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5 직업재활연차학술대회’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의 당면과제와 방향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직업재활학회 나운환 회장의 특강에 이어서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왜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 회장의 주제 강의와 첫 번째 세미나는 그 방향성과 내용에 있어서 상반된 면을 보여주었다.
내 눈에는 본 글의 제목과 연관 되어 있었다. ‘장애인직업재활 - 근로권의 보장인가? 복지서비스인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자-시설장인가? 사업주인가?’, ‘장애인직업재활- 보건복지부 소속이어야 하나? 고용노동부 소속이어야 하나?’
여전히 장애인직업재활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가야할 바를 읽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장애인직업재활과 고용은 행정적으로는 두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직업재활은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근로 의무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과연 그러하다면, 장애인 근로는 직업재활의 형태인가 아니면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생산품판매시설로 구분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으로 나누어진다.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통계에 의하면 보호작업장은 477개이고, 근로사업장은 64개이며, 근로사업장은 직업재활시설 중 11.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에게 근로자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11.9%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으로서 거주보호의 성격이 강한 곳인가? 아니면 근로의 의무를 보장하는 곳으로서 성격이 강한 곳인가? 시설의 분류로 보면 보호작업장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근로사업장은 근로의 의무를 보장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장애인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근로사업장의 책임자는 시설장인가 아니면 사업주인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면 시설장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장애인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곳이라면 이는 엄연히 사업장이 되고, 이 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자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만일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면, 근로사업장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이어야 하고, 법체계 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장애인직업재활학회 소속 회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의 자리매김이 혼동의 자리에 있다고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론자들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직업재활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을까? 엄격히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은 복지적인 성격과 고용의 성격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은 운영자가 아니라 장애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장애인을 근로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애인직업재활은 고용노동부 소속이어야 하고, 장애인의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소속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보건복지부인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인가? 하는 논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호작업장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근로사업장과 생산품 판매시설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고용공단은 분명히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다. 즉 장애인고용공단은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의 법적 근거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이다. 고용에 속하는 장애인고용은 영리추구가 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근로를 협의의 복지가 아니라 근로의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중심은 장애인으로부터 모든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장애인 분야의 지원도 장애인 중심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
장애인직업재활, 언제까지 혼동 속에서 방황할 것인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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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학회 나운환 회장의 특강에 이어서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왜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 회장의 주제 강의와 첫 번째 세미나는 그 방향성과 내용에 있어서 상반된 면을 보여주었다.
내 눈에는 본 글의 제목과 연관 되어 있었다. ‘장애인직업재활 - 근로권의 보장인가? 복지서비스인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자-시설장인가? 사업주인가?’, ‘장애인직업재활- 보건복지부 소속이어야 하나? 고용노동부 소속이어야 하나?’
여전히 장애인직업재활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가야할 바를 읽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장애인직업재활과 고용은 행정적으로는 두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직업재활은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근로 의무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과연 그러하다면, 장애인 근로는 직업재활의 형태인가 아니면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생산품판매시설로 구분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으로 나누어진다.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통계에 의하면 보호작업장은 477개이고, 근로사업장은 64개이며, 근로사업장은 직업재활시설 중 11.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에게 근로자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11.9%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으로서 거주보호의 성격이 강한 곳인가? 아니면 근로의 의무를 보장하는 곳으로서 성격이 강한 곳인가? 시설의 분류로 보면 보호작업장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근로사업장은 근로의 의무를 보장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장애인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근로사업장의 책임자는 시설장인가 아니면 사업주인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면 시설장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장애인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곳이라면 이는 엄연히 사업장이 되고, 이 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자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만일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면, 근로사업장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이어야 하고, 법체계 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장애인직업재활학회 소속 회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의 자리매김이 혼동의 자리에 있다고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론자들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직업재활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을까? 엄격히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은 복지적인 성격과 고용의 성격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은 운영자가 아니라 장애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장애인을 근로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애인직업재활은 고용노동부 소속이어야 하고, 장애인의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소속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보건복지부인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인가? 하는 논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호작업장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근로사업장과 생산품 판매시설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고용공단은 분명히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다. 즉 장애인고용공단은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의 법적 근거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이다. 고용에 속하는 장애인고용은 영리추구가 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근로를 협의의 복지가 아니라 근로의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중심은 장애인으로부터 모든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장애인 분야의 지원도 장애인 중심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
장애인직업재활, 언제까지 혼동 속에서 방황할 것인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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