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벌금형, 동일사업 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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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301회 작성일 15-07-08 16:44본문
보조금 횡령 벌금형, 동일사업 유지 논란
문제의 소장 현직에…“직책 박탈, 사업 환수해야”
대전시, ‘판결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08 16:24:33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소장이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현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ㄱ장애인단체 A소장은 시로부터 장애인 인권센터 보조금 및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비를 받아 진행해왔다.
A소장은 사업비를 직책활동비 및 급여 명목으로 책정하거나 자치단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8,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로 인해 A소장은 올해 초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A소장이 횡령한 지자체 보조금 모두를 환수하고, 인권 관련 사업에 대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소장은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뒤에도 현직을 유지,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됐던 사업을 현재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중이었던 지난해부터는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인권 관련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횡령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인권 관련 사업에 대해 3개월 정지 처분만 내린 것은 미흡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법원 판결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잘못을 저지른 소장이 500만원의 벌금만 납부하고 아무런 제지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단체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체가) 문제를 일으킨 소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대전시가 사업을 다시 환수하고, 재공모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대전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1년 사업정지처분을 냈다”면서 “1년 정지처분을 하자 단체에서 이의신청이 있었고 법률기관의 의결을 받아 3개월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ㄱ장애인단체 A소장은 시로부터 장애인 인권센터 보조금 및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비를 받아 진행해왔다.
A소장은 사업비를 직책활동비 및 급여 명목으로 책정하거나 자치단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8,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로 인해 A소장은 올해 초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A소장이 횡령한 지자체 보조금 모두를 환수하고, 인권 관련 사업에 대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소장은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뒤에도 현직을 유지,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됐던 사업을 현재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중이었던 지난해부터는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인권 관련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횡령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인권 관련 사업에 대해 3개월 정지 처분만 내린 것은 미흡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법원 판결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잘못을 저지른 소장이 500만원의 벌금만 납부하고 아무런 제지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단체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체가) 문제를 일으킨 소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대전시가 사업을 다시 환수하고, 재공모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대전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1년 사업정지처분을 냈다”면서 “1년 정지처분을 하자 단체에서 이의신청이 있었고 법률기관의 의결을 받아 3개월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