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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규정, 장애아동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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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275회 작성일 15-05-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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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규정, 장애아동 안전 위협

        7인승 휠체어리프트 개조차량 등록 '불가' 현실

        솔루션, 경찰청에 건의…"통학 가족 부담도 문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12 11:10:50
        7인승 휠체어리프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개조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로 많이 사용하는 12인용 승합차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수용인원이 7인승으로 바뀌어 현행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그동안 개조차량을 이용하던 어린이집들은 통학버스를 등록하지 못해 당장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전담어린이집들은 전국의 어린이집의 2.37%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어린이집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통학버스가 없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가족이 온전히 장애아동의 통학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겨 부담이 가중된다.

        아울러 7인용 휠체어리프트 개조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장애아동이 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동들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하차 할 때 다른 차들은 일시정지해야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질러서도 안 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박태성 위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개조한 차량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면서 “탑승인원의 기준보다 장애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개조차량의 통학버스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