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수가 차등화.....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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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304회 작성일 15-03-10 18:13본문
활동보조 수가차등화, 말 아끼는 복지부
필요 목소리에 “연구용역 완료…그저 검토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05 17:25:41
활동지원제도 최중증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하나인 수가 차등화를 두고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진 반면, 정부에서는 “검토 중”이라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는 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 속 ‘지역사회 자립생활 안착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체회의를 개최, 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보조 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것이 바로 최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오는 6월부터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확대되면 사각지대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다시금 최중증장애인들의 실태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활동보조인 수가 차등화’도 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중 하나로 꼽힌 것.
먼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이자, 지원기관 종사자인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수 소장은 활동보조인의 천차만별 업무강도를 지적, ‘수가차등화’를 제언했다.
이 소장은 “현 활동지원제도에서 활동지원인력으로는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에 따라 방문간호는 간호사,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보조인으로 구분돼있다. 문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인력은 활동보조인으로 단일화됐고 업무내용에 따른 업무강도도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업무강도나 난이도, 기피도가 다른 이에 비해 높은 최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들에게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소장은 ”현재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연구되고 있으며 수가체계를 달리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장애인이 받는 급여의 내용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수가도 달리하는 방법을 병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물론 당사자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소장은 사각지대에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족 활동보조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소장은 “현행법에서는 도서산간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동의 경우 활동보조인보다는 부모의 품이 더 필요한 시기다.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는 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 속 ‘지역사회 자립생활 안착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체회의를 개최, 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보조 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것이 바로 최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오는 6월부터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확대되면 사각지대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다시금 최중증장애인들의 실태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활동보조인 수가 차등화’도 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중 하나로 꼽힌 것.
먼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이자, 지원기관 종사자인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수 소장은 활동보조인의 천차만별 업무강도를 지적, ‘수가차등화’를 제언했다.
이 소장은 “현 활동지원제도에서 활동지원인력으로는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에 따라 방문간호는 간호사,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보조인으로 구분돼있다. 문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인력은 활동보조인으로 단일화됐고 업무내용에 따른 업무강도도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업무강도나 난이도, 기피도가 다른 이에 비해 높은 최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들에게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소장은 ”현재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연구되고 있으며 수가체계를 달리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장애인이 받는 급여의 내용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수가도 달리하는 방법을 병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물론 당사자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소장은 사각지대에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족 활동보조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소장은 “현행법에서는 도서산간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동의 경우 활동보조인보다는 부모의 품이 더 필요한 시기다.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학계 대표로 나선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역시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실을 들며, ‘수가 차등화’를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현재 서비스의 주체가 전도돼 활동보조인이 이용자를 선택하는 역선택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신체적 노동 강도가 강한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와상장애인보다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을 선호하고 의도적으로 신체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활동보조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으로 모든 서비스 내용에 따른 단가가 동일하기 발생했기 때문이다”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전문성과 역할범위를 고려하고 있는데 활동보조인도 근무경력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 단가 차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매칭 시에 연령별, 성별 매칭이 매우 어렵다. 서비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남자면서 중장년층인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여성 활동보조인이 남성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단가를 맞춰 최소한 약 9500원이상이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으로 나선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상균 과장은 “검토중이다”외 말을 아꼈다.
한 과장은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인력확충 및 적정급여 제공을 위해 서비스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난이도 조사결과에서도 전담인력은 목욕, 대소변, 체위변경, 실내이동, 자녀양육 순이었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과장은 “장애인개발원에서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가산점 부여 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 2월쯤 마무리 지었고 지금은 그저 검토하는 부분 정도다”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서비스의 주체가 전도돼 활동보조인이 이용자를 선택하는 역선택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신체적 노동 강도가 강한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와상장애인보다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을 선호하고 의도적으로 신체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활동보조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으로 모든 서비스 내용에 따른 단가가 동일하기 발생했기 때문이다”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전문성과 역할범위를 고려하고 있는데 활동보조인도 근무경력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 단가 차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매칭 시에 연령별, 성별 매칭이 매우 어렵다. 서비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남자면서 중장년층인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여성 활동보조인이 남성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단가를 맞춰 최소한 약 9500원이상이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으로 나선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상균 과장은 “검토중이다”외 말을 아꼈다.
한 과장은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인력확충 및 적정급여 제공을 위해 서비스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난이도 조사결과에서도 전담인력은 목욕, 대소변, 체위변경, 실내이동, 자녀양육 순이었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과장은 “장애인개발원에서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가산점 부여 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 2월쯤 마무리 지었고 지금은 그저 검토하는 부분 정도다”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