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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장법 제정’ 같은 듯 다른 장애계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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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259회 작성일 15-03-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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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장법 제정’ 같은 듯 다른 장애계 행보

        한국장총 ‘천천히’ VS 전장연 ‘입법 발의 올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27 14:20:23
        지난해 한국장총의 권리보장법 회의 모습(좌), 전장연의 입법청원인 모습(우). ⓒ한국장총, 전장연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한국장총의 권리보장법 회의 모습(좌), 전장연의 입법청원인 모습(우). ⓒ한국장총, 전장연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두고 장애계의 같은 듯 다른 행보가 눈에 띈다. 각각 권리보장법 초안을 내놨던 두 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두고보자”며 슬로우 전략을 세운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입법 발의 목표”로 불씨를 살리고 있는 것.

        앞서 장애계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에 대한 욕구와 노력을 시도해왔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의료적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장애를 정의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 권리측면을 강화한 새로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들고 나왔고, 박근혜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식은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한계점이었다.

        그 가운데 먼저 불씨를 올린 것은 한국장총. 한국장총은 지난해 9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법 초안을 준비했다. 장총이 발표한 권리보장법은 11개의 장, 144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새롭게 제시한 내용은 장애인위원회,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절차 속 개인별지원계획, 지역사회 지원체계 속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센터, 단체소송 등이다. 그러나 등록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계의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한국장총은 일단 등록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수정, 올해 안에 구체적 검토를 마친 후 발의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초안을 발표하고 전장연 측과 지난 연말쯤에 한 두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됐다. 현재 구조에서는 등록제 없이 가게 되면 장애를 정의하는 부분이 어려워진다. 법안에도 등록제를 안고갈 예정”이라며 “목표는 천천히 가는 것이다. 토론회나 장애계 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두고 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전장연은 SNS를 통해 입법발의 청원을 모집하는 등 권리보장법 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말, 전장연이 발표한 권리보장법은 ‘파격’ 그 자체였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총 7장 144조로 구분했으며, 장애인 정의를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제약을 경험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린 것.

        또 한국장총의 초안 속 장애인등록제 유지와는 달리, 전장연의 권리보장법은 장애인등급제와 등록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 장애인등록을 폐기하고 대신 장애인 판정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사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하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장애계의 비판도 받은 바 있다.

        일단 전장연은 초안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이 현재 SNS상으로 권리보장법 입법청원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인 4월20일 의원 발의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장연 관계자는 “입법청원인이 현재 약 6~700명정도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입법청원 명단과 함께 의원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원실과 조율중에 있으며 목표는 4월20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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