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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마다 들쑥날쑥, 장애인시설 ‘촉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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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264회 작성일 15-0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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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마다 들쑥날쑥, 장애인시설 ‘촉탁의’

        인원 외 가이드라인 없어, “실효성 떨어져” 지적

        복지부, “우선 시설 현황 파악 후 검토해볼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2-10 15:30:42
        경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와상장애인 권모(50세,지체1급)씨는 매주 방문하고 있는 ‘촉탁의’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다.

        촉탁의(囑託醫)는 학교나 회사 같은 데에서 건강 진단, 질병 치료 따위를 위촉하고 있는 의사로,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 중증‧아동장애인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당 1명씩 두고 있다.

        하지만 1명씩 두고 있다는 내용 외 지침이 없어서 시설마다 방문 횟수 등이 들쑥날쑥하다. 권씨가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는 촉탁의가 주말 저녁6시 이후 4시간정도 방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권씨는 “세금으로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는데 주말 밤에 잠깐 방문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실제 시설에 온 촉탁의는 라운딩하고 별다른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며 “차라리 건강점검이 필요한 주간 낮이나 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을 원한다.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살펴보니 현재 촉탁의는 장애인복지법상 30인 이상 거주시설에 1인씩 두도록 하고 있는 이외에 뚜렷한 지침이 없다.

        언급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속 별표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 기준’에 촉탁의사 1명 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뿐이다.

        이처럼 지침이 없다보니 계약을 하는 시설 측의 재량대로 주1회, 월2회씩 방문하도록 도장을 찍는다.

        현재 30인 이상 거주시설은 지난 2013년 기준 253곳. 253명의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촉탁직 월 251만8000원이다. 63억7054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는 현실인 것.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속 ‘촉탁의사를 둘 경우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현재 촉탁의는 환자의 건강점검을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서울 쪽에서는 대학병원 재활의사들이 방문하고 시골에서는 병원 외에 남는 시간에 시설에 방문하다보니 들쑥날쑥할 수 밖에 없다”며 “시설에서 촉탁의와 계약할 때 주당 방문할지, 월당 방문할지 계약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총장은 “촉탁의가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낮 시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한다. 법에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 지침을 ‘대통령령에 따른다’라고 표기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촉탁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노인시설의 경우 지침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촉탁의 지침이 없다. 시설에서 계약할 때 월 1회, 주1회 이런식으로 시설마다 다르다”며 “협회 측에서도 시설종사자들이 성범죄 조회를 해야하냐, 촉탁직에 대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문의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까지는 종사자 외 성범죄 조회도 지침이 없었다. 올해 자원봉사자, 시설방문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조회 범위가 넓혀진 것이 있다”며 “촉탁직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협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등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촉탁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시설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부분은 원하지 않는다. 시설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 촉탁직을 할 수 있는 취지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30인 이상 시설에서 1명의 촉탁의를 두고 있다”는 지침 외에 뚜렷한 점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며, 지침에 앞서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설 내부적으로 촉탁의가 월 2회할지, 주1회할지 정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지침은 없다”며 “상식선상에서 지침이 없다는 것보다 있는 방향으로 촘촘해지는 것이 맞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시설별로 현황을 파악해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한 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