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중·경증 여부로 직무적합성 판단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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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149회 작성일 15-03-06 11:27본문
장애 중·경증 여부로 직무적합성 판단 ‘차별’
“서류심사 탈락”…인권위, 장차법 위반 행위 판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05 11:07:12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여부만으로 지원자의 직무접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채용 예정 분야의 직무에 관한 세부기술서를 공고문에 첨부해 장애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취업 준비생인 진정인 민 모씨(83년생)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2급 지체장애인으로 공직유관단체인 A원이 공고한 장애인 신입직원 채용분야에 지원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채용 공고문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고, 서류심사에서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명기돼 있어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가 달랐던 것.
이에 서류심사에서 중증장애인을 탈락시켜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 2013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류 심사 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했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사고력, 표현력 등 다른 평가요소들도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결과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A원은 진정인의 지원 분야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 시 의료기관 방문 및 고객 면담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로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으며 장애인 지원자 120여명 전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장애인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문제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보험심사 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등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심사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결정했다.
또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로만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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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채용 예정 분야의 직무에 관한 세부기술서를 공고문에 첨부해 장애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취업 준비생인 진정인 민 모씨(83년생)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2급 지체장애인으로 공직유관단체인 A원이 공고한 장애인 신입직원 채용분야에 지원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채용 공고문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고, 서류심사에서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명기돼 있어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가 달랐던 것.
이에 서류심사에서 중증장애인을 탈락시켜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 2013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류 심사 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했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사고력, 표현력 등 다른 평가요소들도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결과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A원은 진정인의 지원 분야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 시 의료기관 방문 및 고객 면담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로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으며 장애인 지원자 120여명 전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장애인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문제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보험심사 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등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심사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결정했다.
또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로만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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