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잃어버린 한 표' 4700만원 뿌리다 제10회 유권자의 날 규탄..."참정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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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33회 작성일 21-05-11 09:38본문
장애인들 ‘잃어버린 한 표’ 4700만원 뿌리다
제10회 유권자의 날 규탄…“참정권 보장하라”
선거법 발의, 참정권 차별구제청구소송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0 14:50:31
5월 10일 열 번째 유권자의 날.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그에 앞서 장애인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총합 4700만원인 5만원권 지폐를 ‘머니건’(돈총)을 통해 뿌렸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려진 가짜 5만원권에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일 좀 해라~국회 공직선거법 개정하면 되는 거 아이가~’, ‘돈 언제 쓸거야. 선관위? 떼인 권리와의 전쟁 선포’,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장애인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유권자 1명의 1표는 4700만원,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도 투표권이 있다. 장애인도 유권자다.‘
그에 앞서 장애인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총합 4700만원인 5만원권 지폐를 ‘머니건’(돈총)을 통해 뿌렸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려진 가짜 5만원권에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일 좀 해라~국회 공직선거법 개정하면 되는 거 아이가~’, ‘돈 언제 쓸거야. 선관위? 떼인 권리와의 전쟁 선포’,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장애인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유권자 1명의 1표는 4700만원,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도 투표권이 있다. 장애인도 유권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한 표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4년간의 국회 심의 예산을 유권자의 수로 나눠 투표에 대한 가치를 계산한 결과, 무려 한 표에 4700만원으로 산정된 겁니다. 한 표의 값어치, 왜 장애인은 배제되는 걸까요?
물론 이 외침은 처음이 아닙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들은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며, 1층에 투표소를 마련할 것을, 점자 공보물을 제공할 것을,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할 것을 줄기차게 외치며 중앙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투표소 접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이동약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장 등이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데요. 문제는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은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외침은 처음이 아닙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들은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며, 1층에 투표소를 마련할 것을, 점자 공보물을 제공할 것을,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할 것을 줄기차게 외치며 중앙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투표소 접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이동약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장 등이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데요. 문제는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은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투표소가 2층에 있는 곳에서 1층에 있는 카페로 투표소가 변경됐습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그 카페가 선정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카페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장애인 편의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행정 편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김수원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
시각장애인 점자 공보물 또한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면수가 2배로 확대됐지만, 점자는 기본 묵자의 3배 분량입니다. 법상 2배로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현실이죠. 청각장애인 또한 후보자들의 방송 광고, 대담 토론회에서 수어 통역 및 자막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도 마찬가지겠고요.
시각장애인 점자 공보물 또한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면수가 2배로 확대됐지만, 점자는 기본 묵자의 3배 분량입니다. 법상 2배로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현실이죠. 청각장애인 또한 후보자들의 방송 광고, 대담 토론회에서 수어 통역 및 자막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도 마찬가지겠고요.
한편, 장애계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인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선거 정보 접근권 ▲물리적 접근권 ▲투표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3가지 문제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위반이라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 이름 옆에 로고를 넣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로고를 삽입하는 그림투표용지처럼 발달장애인 투표권 행사를 보조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입니다.”(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소송 대리인단인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선거 정보 접근권 ▲물리적 접근권 ▲투표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3가지 문제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위반이라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 이름 옆에 로고를 넣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로고를 삽입하는 그림투표용지처럼 발달장애인 투표권 행사를 보조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입니다.”(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도 중앙선관위 방식의 법이 아닌, 장애 유형마다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공직선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발달장애인 참정권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각각 법안 발의를 논의 중입니다.
“대통령을 만나서까지 ‘나도 유권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투표하는 날에 장애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할 수 있음을 만들고 싶습니다.”(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선거정보에 접근하고,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하며, 정치적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 오후 2시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 같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장애인은 내년 대선, 지방선거 투표 날에는 길거리가 아닌,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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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만나서까지 ‘나도 유권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투표하는 날에 장애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할 수 있음을 만들고 싶습니다.”(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선거정보에 접근하고,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하며, 정치적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 오후 2시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 같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장애인은 내년 대선, 지방선거 투표 날에는 길거리가 아닌,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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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