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당 8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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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203회 작성일 14-12-23 14:30본문
내년 2월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당 8810원
복지부, 개정안 행정예고…기본급여, 1등급 104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23 10:56:06
내년 2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보조인의 수당이 3% 오른 8810원으로 인상된다. 또 그에 따른 수급자 급여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등급별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도 인상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금액을 현행 8550원에서 8810원으로 인상했다.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와 공휴일의 경우도 현행 1만2830원에서 1만3210원 올렸다.
수당 인상에 따라 수급자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도 함께 인상된다.
먼저 기본급여의 경우 1등급 101만원에서 104만원으로, 2등급 81만원에서 83만4000원, 3등급 62만8000원, 4등급 42만2000원으로 적용된다.
추가급여의 경우도 최대 현행 234만1000원에서 최대 241만1000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15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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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금액을 현행 8550원에서 8810원으로 인상했다.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와 공휴일의 경우도 현행 1만2830원에서 1만3210원 올렸다.
수당 인상에 따라 수급자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도 함께 인상된다.
먼저 기본급여의 경우 1등급 101만원에서 104만원으로, 2등급 81만원에서 83만4000원, 3등급 62만8000원, 4등급 42만2000원으로 적용된다.
추가급여의 경우도 최대 현행 234만1000원에서 최대 241만1000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15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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