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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 금융피해 지적장애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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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296회 작성일 14-12-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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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 금융피해 지적장애인 소송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은행·대부업체 등 10곳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23 10:33:57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명의를 도용당해 금융피해를 입은 임모(66년생, 지적3급)씨와 관련 주식회사 우리카드, 산와대부 등 총 10곳의 금융사와 대부업체, 통신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임씨는 대형마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동료 직원인 손모 씨에 의해 신분증을 도용당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대출신청서에 서명하는 등 5,000만원 상당의 채무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현재 각 금융기관들이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휴대폰 명의를 도용당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을 청구 받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가해자 손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각 대출계약, 신용카드 이용계약, 휴대폰 가입계약 등은 사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무효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인을 이용한 재산범죄는 단순히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애인의 명의로 대출 등을 받으나 정작 본인은 글을 알지 못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익은 고스란히 가해자가 챙겨가는 일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제2금융권 등에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대출을 시행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가입하고, 그 휴대폰으로 확인전화를 받는 경우 손쉽게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2금융권 대출로 인한 피해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가 이번 한 해 동안 접수받은 장애인대상의 사기·절취 및 갈취 상담만 705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상담의 11%에 해당한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 있어 악의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중에도 명의를 도용당해 허위의 사업자 등록자가 되거나, 휴대폰 수십 개가 개통돼 있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러한 금융피해휴대폰 가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연구소의 법률위원인 최고 법률사무소 유창진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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