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값’ 비아냥 장애인연금 현실화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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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275회 작성일 14-12-24 10:16본문
‘껌 값’ 비아냥 장애인연금 현실화 한걸음
기초급여 금액 2배 인상…지급대상 일부 확대
부가급여 확대 등 아직 갈길 멀어 요구 계속될 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23 17:18:35
[2014년 결산]-②장애인연금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끝나간다. 특히 6‧4 지방선거, 2년째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정책 중 올해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4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그 두 번째는 현실화에 한걸음 다가선 장애인연금.
올해 장애인연금은 장애계의 노력들이 일정부분 결실을 맺는 한 해였다. 그동안 ‘껌 값 연금’,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2배로 늘어나고 지급대상도 일부 확대됐다.
에이블뉴스가 실시한 ‘2014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속 장애인연금을 들여다본다.
■현실화에 한 걸음 다가선 ‘장애인연금'=도입 초부터 금액이 너무 적어 ‘껌 값 연금’,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장애인연금. 올해는 지급대상도 확대되고, 기초급여도 2배로 늘었다.
기존의 장애인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해 매월 지급된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탓에 현실화 돼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 10명 가운데 4명이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정부가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지급(41%)이 의료비 지원(18.7%),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41%)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꼽혔던 것.
이에 기초급여 인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 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외면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현실화에 한발 다가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장애가 하나 이상 더 있으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
기초급여는 7월부터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에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다. 18세~64세는 기초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65세 이상의 경우는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 4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자의 경우 최대 28만원, 부부가구 중 2인이 수급할 경우 최대 4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며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에 기초급여 3600원 인상이 반영돼 있는 상태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끝나간다. 특히 6‧4 지방선거, 2년째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정책 중 올해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4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그 두 번째는 현실화에 한걸음 다가선 장애인연금.
올해 장애인연금은 장애계의 노력들이 일정부분 결실을 맺는 한 해였다. 그동안 ‘껌 값 연금’,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2배로 늘어나고 지급대상도 일부 확대됐다.
에이블뉴스가 실시한 ‘2014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속 장애인연금을 들여다본다.
■현실화에 한 걸음 다가선 ‘장애인연금'=도입 초부터 금액이 너무 적어 ‘껌 값 연금’,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장애인연금. 올해는 지급대상도 확대되고, 기초급여도 2배로 늘었다.
기존의 장애인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해 매월 지급된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탓에 현실화 돼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 10명 가운데 4명이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정부가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지급(41%)이 의료비 지원(18.7%),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41%)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꼽혔던 것.
이에 기초급여 인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 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외면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현실화에 한발 다가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장애가 하나 이상 더 있으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
기초급여는 7월부터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에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다. 18세~64세는 기초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65세 이상의 경우는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 4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자의 경우 최대 28만원, 부부가구 중 2인이 수급할 경우 최대 4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며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에 기초급여 3600원 인상이 반영돼 있는 상태다.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일부분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애인계는 현실화의 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기초급여가 현실화 됐지만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인상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이전의 국민연금A값을 적용할 때보다 지급액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성격의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23만 6000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는 현재 부가급여는 추가비용의 1/3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일부 확대된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도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 아닌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향후 장애인계의 요구는 부가급여 현실화, 대상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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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초급여가 현실화 됐지만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인상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이전의 국민연금A값을 적용할 때보다 지급액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성격의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23만 6000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는 현재 부가급여는 추가비용의 1/3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일부 확대된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도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 아닌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향후 장애인계의 요구는 부가급여 현실화, 대상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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