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장애아동 성폭행한 6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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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488회 작성일 15-01-15 17:22본문
돌보던 장애아동 성폭행한 60대 징역 8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14 16:06:41
[대전CBS 신석우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60대 장애인 활동도우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4일 지적 장애 2급인 A(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65)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대전 모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돌보던 A양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lbi@cbs.co.kr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노컷뉴스(www.cbs.co.kr/nocut)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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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60대 장애인 활동도우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4일 지적 장애 2급인 A(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65)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대전 모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돌보던 A양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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