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3급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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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285회 작성일 15-01-26 11:59본문
6월부터 3급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활짝’
기초급여 맞춤형 개편,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복지부, ‘2015년 업무계획’ 박근혜대통령 보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22 10:35:15
3급 지체장애인 A씨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활동지원 등급을 받게 되면 A씨는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 활동보조인의 도움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 등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밝혔다.
■7월20일부터 기초급여 ‘맞춤형’=지난해 12월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20일부터 기초생활급여가 맞춤형으로 변경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210만명으로 확대된다,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전체 수급가구 기준)도 5만원 가까이 증가될 예정이다. 현재 월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증가하는 것.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5월까지 일선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 6월까지 전산시스템 정비를 완료하는 등 오는 7월20일부터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
한편, 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 신청자격도 오는 6월부터 3급까지 확대된다.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될 경우, 최대 26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12월부터는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는 어려운 분들의 신청이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분들을 방문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므로,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정보 활용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부터 관련정보 연계 및 지자체에 제공한 후 12월까지 정보 분석을 통한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자 익명신고 가능=올해부터 국민들이 직접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다. 복지로 포털에 익명 신고를 신설, 복지재정 누수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
복지부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쳐 비용환수 및 수사의뢰 등을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급여가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망사실을 공유하는 기관을 17개소로 늘리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하여 급여자동 차단기능을 확대한다.
■건강한 삶 위해 의료비 부담 ‘확’=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서도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먼저 4대중증(암,심장, 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 4200억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도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먼저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CCTV 설치 여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어린이집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된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한다.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 등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밝혔다.
■7월20일부터 기초급여 ‘맞춤형’=지난해 12월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20일부터 기초생활급여가 맞춤형으로 변경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210만명으로 확대된다,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전체 수급가구 기준)도 5만원 가까이 증가될 예정이다. 현재 월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증가하는 것.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5월까지 일선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 6월까지 전산시스템 정비를 완료하는 등 오는 7월20일부터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
한편, 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 신청자격도 오는 6월부터 3급까지 확대된다.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될 경우, 최대 26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12월부터는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는 어려운 분들의 신청이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분들을 방문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므로,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정보 활용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부터 관련정보 연계 및 지자체에 제공한 후 12월까지 정보 분석을 통한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자 익명신고 가능=올해부터 국민들이 직접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다. 복지로 포털에 익명 신고를 신설, 복지재정 누수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
복지부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쳐 비용환수 및 수사의뢰 등을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급여가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망사실을 공유하는 기관을 17개소로 늘리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하여 급여자동 차단기능을 확대한다.
■건강한 삶 위해 의료비 부담 ‘확’=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서도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먼저 4대중증(암,심장, 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 4200억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도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먼저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CCTV 설치 여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어린이집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된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한다.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