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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요양소서 굶어죽은 장애인…운영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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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211회 작성일 15-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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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요양소서 굶어죽은 장애인…운영자 '집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26 08:56:39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이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설운영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6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 운영자 맹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시설의 장애인들에게 구걸하게 하고 기름값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맹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매월 25~60만원을 받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가운데는 2009년 1월 맡겨진 정신지체장애 3급 A(53)씨도 포함돼 있었으며, 그는 2013년 6월부터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밥을 삼키지도 못하기 시작했다.

        한달 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는 영양결핍으로 숨을 거뒀다.

        맹씨는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A씨의 부인에게 상태가 나빠진 점을 알렸으나 ‘사망시까지 돌봐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맹씨는 또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의 기초생활급여를 빼돌려 모두 285만원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등에서 구걸하게 하고 매일 3만 5000원을 기름값 명목 등으로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맹씨가 A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횡령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B씨를 별다른 대가 없이 돌봐줬고 그가 별다른 처벌의사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장애인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해 구걸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노컷뉴스(www.cbs.co.kr/nocut)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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