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선거권, 국회·정부 나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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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297회 작성일 14-12-02 16:20본문
“발달장애인 선거권, 국회·정부 나설 차례”
김의수 연구원, ‘선거권 보장 학술대회’ 통해 강조
거소투표제 제도 정비, 선거권 제한 규정 삭제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01 18:31:03
의사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 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 선임연구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제한 문제를 거론할 때 규모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소투표제 관리의 소홀로 인한 선거 부정 시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로 이동하기가 힘든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거주공간내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과 정당 참관인 인원수 부족으로 선박과 시설 방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해당 선박과 시설 관리운영 책임자들이 투표관리를 대행함으로써 선거부정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
실제로 김 연구원이 지난 5월 2014 장애인 선거권 제한 모니터링 결과, 공직선거법 제 38조 및 동시행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1조에 거소투표제의 철저한 관리와 시설 내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조치가 법령에 전혀 없다.
때문에 전국 거주시설내 입소현원이 대략 3만여명, 이에 정신요양원, 노인요양원 등 시설을 총합하면 10만에 가까운 피선거인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
김 연구원은 “거소투표는 대표적인 것이 선박 선원들이 투표한 후 선장이 전화로 투표결과를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시설에 적용해보면 3만명 중 80%가 발달장애인인데 그분들의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투표소가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 비밀이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이나 공식적인 집계가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는 성년후견인이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문제점을 인식, 선거권 개정을 하겠다고 결과를 보내왔지만, ‘얼마나 빨리’ 개정될 것인가는 국회에 달려있는 실정.
이 같은 선거권 문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조항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논평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발표된 논평에서는 정신적장애인의 선거 접근에 대한 각종 제한에 대해 “협약 제12조는 현실에서 정신능력의 결핍이 법적 능력의 부인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이어 논평은 “능력이나 의사결정 기술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법적 능력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각국은 장애를 이유로 목적과 결과로 차별하는 법적 능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논평을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소투표제 제도 정비와, 선거권 제한 규정 삭제 등을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거소투표제의 관리 규정 미비와 관심 소홀로 제도 파행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거후보자에 대한 공약, 이력 등이 담긴 사전 설명회와 함께 거소투표 관리감독 인원 파견으로 시설의 부정개입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도입했던 피선거인 권리보장을 위한 휴대전화단말기를 이용한 투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 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 선임연구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제한 문제를 거론할 때 규모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소투표제 관리의 소홀로 인한 선거 부정 시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로 이동하기가 힘든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거주공간내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과 정당 참관인 인원수 부족으로 선박과 시설 방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해당 선박과 시설 관리운영 책임자들이 투표관리를 대행함으로써 선거부정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
실제로 김 연구원이 지난 5월 2014 장애인 선거권 제한 모니터링 결과, 공직선거법 제 38조 및 동시행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1조에 거소투표제의 철저한 관리와 시설 내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조치가 법령에 전혀 없다.
때문에 전국 거주시설내 입소현원이 대략 3만여명, 이에 정신요양원, 노인요양원 등 시설을 총합하면 10만에 가까운 피선거인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
김 연구원은 “거소투표는 대표적인 것이 선박 선원들이 투표한 후 선장이 전화로 투표결과를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시설에 적용해보면 3만명 중 80%가 발달장애인인데 그분들의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투표소가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 비밀이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이나 공식적인 집계가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는 성년후견인이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문제점을 인식, 선거권 개정을 하겠다고 결과를 보내왔지만, ‘얼마나 빨리’ 개정될 것인가는 국회에 달려있는 실정.
이 같은 선거권 문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조항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논평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발표된 논평에서는 정신적장애인의 선거 접근에 대한 각종 제한에 대해 “협약 제12조는 현실에서 정신능력의 결핍이 법적 능력의 부인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이어 논평은 “능력이나 의사결정 기술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법적 능력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각국은 장애를 이유로 목적과 결과로 차별하는 법적 능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논평을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소투표제 제도 정비와, 선거권 제한 규정 삭제 등을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거소투표제의 관리 규정 미비와 관심 소홀로 제도 파행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거후보자에 대한 공약, 이력 등이 담긴 사전 설명회와 함께 거소투표 관리감독 인원 파견으로 시설의 부정개입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도입했던 피선거인 권리보장을 위한 휴대전화단말기를 이용한 투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