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하랴 훈련하랴’ 위태로운 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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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295회 작성일 14-12-11 13:11본문
생산하랴 훈련하랴’ 위태로운 직업재활시설
애로점 1위 “인력부족”…훈련교사 1인당 25명까지
“훈련프로그램 수행 인력 충원돼야” 한목소리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10 17:37:43
‘훈련 프로그램을 안 할 수도 없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혼란스럽다. 생산력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편, 일반기업체와 차별된 훈련프로그램 수행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매우 벅찬 것. 훈련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 인력이 충원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조성열 교수는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재활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지난 2012년 직업재활시설 431개소를 상대로 조사한 실태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해 작업활동프로그램, 즉 훈련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주당 24시간씩 3년간 실시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 12명당 1명이다. 프로그램은 매년 이뤄지는 복지부 평가에 반영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현실에서는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력부족으로 훈련 교사 한 명이 많은 장애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
시설의 직업훈련 교사 수는 총 2.7명으로 각각 보호작업장 2.8명, 근로사업장은 2.5명이다. 훈련교사 1인이 담당하는 장애인수가 평균 12.7명에 달했다. 더욱이 근로사업장의 경우 1인당 25.5명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의 담당 희망 장애인 수 평균 6.9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결과다.
이 같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82.1%가 훈련프로그램을 실시, 근로작업장은 74.1%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것. 지역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모두 100% 실시한 반면, 충남, 울산, 경북은 69.2%로 낮았다.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곳 중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부산, 울산, 충남, 전남의 보호작업장이 과반수 넘게 “프로그램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훈련프로그램을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도 역시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부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각각 보호작업장 44.9%, 근로사업장 43.8%로 가장 높은 것. 이어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직업훈련생 관리의 어려움 등이었다.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전담 인력 관리를 꼽았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각각 38.2%, 42.4%로 가장 높은 것. 이어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강화, 프로그램 계획 및 예산 집행, 서비스의 다양화 등이었다.
조성열 교수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에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또 반면 생산성 위주로 간다면 일반 사업체와 차별성이 없다. 필연적으로 장애인대상 시설인 이상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 없다”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노임대 과장은 "2008년도 유형개편시 정부가 해주겠다는 것은 인력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뤄지지 않아서 서울에서는 한 분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은 억압이 된다. 예산과 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무궁화보호작업장 김민수 원장은 “원장까지 영업다니고 생산하고 납품하고 프로그램 하기가 빠듯하다. 복지부는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있지 현장의 원장님들과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인력은 안주면서 임금을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다. 인건비와 인력충원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조성열 교수는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재활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지난 2012년 직업재활시설 431개소를 상대로 조사한 실태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해 작업활동프로그램, 즉 훈련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주당 24시간씩 3년간 실시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 12명당 1명이다. 프로그램은 매년 이뤄지는 복지부 평가에 반영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현실에서는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력부족으로 훈련 교사 한 명이 많은 장애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
시설의 직업훈련 교사 수는 총 2.7명으로 각각 보호작업장 2.8명, 근로사업장은 2.5명이다. 훈련교사 1인이 담당하는 장애인수가 평균 12.7명에 달했다. 더욱이 근로사업장의 경우 1인당 25.5명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의 담당 희망 장애인 수 평균 6.9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결과다.
이 같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82.1%가 훈련프로그램을 실시, 근로작업장은 74.1%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것. 지역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모두 100% 실시한 반면, 충남, 울산, 경북은 69.2%로 낮았다.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곳 중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부산, 울산, 충남, 전남의 보호작업장이 과반수 넘게 “프로그램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훈련프로그램을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도 역시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부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각각 보호작업장 44.9%, 근로사업장 43.8%로 가장 높은 것. 이어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직업훈련생 관리의 어려움 등이었다.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전담 인력 관리를 꼽았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각각 38.2%, 42.4%로 가장 높은 것. 이어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강화, 프로그램 계획 및 예산 집행, 서비스의 다양화 등이었다.
조성열 교수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에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또 반면 생산성 위주로 간다면 일반 사업체와 차별성이 없다. 필연적으로 장애인대상 시설인 이상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 없다”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노임대 과장은 "2008년도 유형개편시 정부가 해주겠다는 것은 인력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뤄지지 않아서 서울에서는 한 분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은 억압이 된다. 예산과 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무궁화보호작업장 김민수 원장은 “원장까지 영업다니고 생산하고 납품하고 프로그램 하기가 빠듯하다. 복지부는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있지 현장의 원장님들과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인력은 안주면서 임금을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다. 인건비와 인력충원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