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승용차 LPG 사용 허용 및 장애인자동차등록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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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2,546회 작성일 06-11-23 09:39본문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 허용
1.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1대
※ 보호자라함은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를
말하며,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
2. 지원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연료를 사용하면 가솔린연료에 비해 60∼70%정도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엘피지사용증명서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신규취득(구입, 증여, 상속)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먼저 제출
하고 사후에 등록증 사본을 제출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가족의 차량인 경우)
- 도장
2) LPG 연료장치 구입/설치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구입해야 하고,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증, 용기양도인인감 증명서를 수령하고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신청시 제출
3)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신청/승인
- 신청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 제출서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
제원표(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발급)
구조변경전,후의 설계도
엘피지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양도인의 인감증명
엘피지사용증명서(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원본, 사본 각 1부
검사증 사본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등록세 : 9,000원
4) 구조변경(LPG연료장치 설치) 및 정비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정도이며, 완료후 자동차 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
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찍어 준다.
5)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
6)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
7) 처리절차(LPG장착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
출처 : 엠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