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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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1,830회 작성일 06-11-23 09:40본문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지침 변경 안내
Ⅰ. 추진 배경
○ 2001.7.1.부터 LPG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
-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LPG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Ⅱ. 주요 내용
○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하 ‘신규진입 중단’으로 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 폐지
○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는 완전 폐지됨
Ⅲ. LPG 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지침 변경(안)
1. 지원 대상
가.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 진입 중단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이하 “LPG할인기능”이라 한다)을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 장애인(보호자 포함)이 LPG 차량을 구입한 후 11월 1일 이전에 읍면동 사무소에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이미 LPG 할인을 받고 있는 장애인(보호자 포함)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재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에 한해 지원
☞ 다만 노후, 사고, 침수 등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계속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유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 관련 증빙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폐차 증명서, 기타 폐차 또는 양도 일자가 기록된 증빙 서류
☞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원, 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이내에 신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나. 2007년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해 LPG 할인 중단
○ 기존에 LPG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장애인 중 4-6급 장애인의 경우 ’07.1.1이후에는 LPG 할인 혜택을 중단
☞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그중 1명이 1-3급 장애인인 경우(4-6급 장애인 명의로 LPG 할인 카드 발급) 현행 복지행정시스템에서는 차량 1대에 대해 2장 이상의 카드 발급이 불가하나, 내년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3급 장애인 명의의 보호자 카드로의 변경 허용
☞ 남편이 5급 장애인, 아내가 3급장애인이고, 남편명의로 차량을 등록,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남편 명의 본인 카드를 보호자 카드로 변경 허용
다. 1-3급 장애인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수준(월 최대 250ℓ)지원
○ 기존 지원자 중 장애 등급이 재조정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
☞ 5급 장애인이 2007년 1월 이후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나 장애 등급
3급 장애인이 4급으로 재조정된 경우에도 지원 중단
*문의사항 : 합천군청 사회복지과(055)930-3276)
Ⅰ. 추진 배경
○ 2001.7.1.부터 LPG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
-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LPG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Ⅱ. 주요 내용
○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하 ‘신규진입 중단’으로 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 폐지
○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는 완전 폐지됨
Ⅲ. LPG 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지침 변경(안)
1. 지원 대상
가.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 진입 중단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이하 “LPG할인기능”이라 한다)을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 장애인(보호자 포함)이 LPG 차량을 구입한 후 11월 1일 이전에 읍면동 사무소에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이미 LPG 할인을 받고 있는 장애인(보호자 포함)의 경우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