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애인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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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2,026회 작성일 07-01-06 11:48본문
글제목 : 독일 장애인교육정책 교육보장제도 장애아동의 경우, 가능한 한 동년배의 비장애아동들과 유치원을 같이 다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들은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 받고 있다. 과거 서독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유치원을 다니도록 지원하였고, 많은 비장애아동 유치원은 특수유치원의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장애아동을 위해 개방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하여 시설개조와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유치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을 포괄하기 위한 노력은(노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특수학교로는 정신장애인, 행동장애인,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학습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다. 이 학교들은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수업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특수학교의 운영은 각 주(州)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규정된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3년간 받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며, 교육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많은 주에서는 학교 관련부처에서 학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부모의 요청에 따라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장애인 의무교육은 최대한 21세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아동이 특수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할지의 여부와 어떤 특수학교에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역교육관청의 교육-심리증명과 보건청 및 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특수학교에 의무적으로 꼭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와 학부모회, 그리고 사회 및 치료서비스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반학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라는 이유로 인하여 학교당국이나 학생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대학진학을 방해받지 못한다.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독일 학생조합에서 안내 및 학업에 관련된 정보, 재정, 그리고 기숙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며, 장애인을 위해 Hanen통신대학에서 통신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수업시간과 수업장소, 그리고 수업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 중앙교육원에서는 교육상담자가 장애인 문제에 전문지식을 갖고 도움을 주고 있다. 일정조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재활서비스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장애인은 연방교육촉진법에 의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동법에 관한 정보는 교육촉진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립대학교인 경우에는 대학에 설치된 교육촉진사무소(대개 학생조합)가 담당하고 있다. 장애학생은 연방교육촉진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데 이에 대한 근본원인이 장애에 의한 것일 경우에 한하여 각 전공에 따라 연방교육촉진법에서 정한 최고기간 동안 급여를 받게된다. 특수교육제도 1. 특수교육 제도의 발달 독일의 특수교육은 18-19세기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고, 맹․농아를 위한 기숙제 학교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농학교는 1778년 라이프치히(Leipzig)를 시발로 1778년 베를린(Berlin), 1799년 킬(Kiel)에 설립되었다. 맹학교는 1804년 비엔나, 1806년 베를린(Berlin), 1809년 캠니츠(Chemnitz)에 설립되었다. 19세기에는 보습학교(Nachklasse)가 설치되어 능력이 낮은 아동을 모아 조직적인 교육을 시도하였으며, 일반학습에 복귀시키는 과정으로 보습학급(Hihsklassen)을 설치하였다. 맹, 농, 보습학교 등이 정비된 1900년 경에는 난청아, 약시아, 언어장애아,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어 이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816년에는 최초로 언어장애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지체부자유아 학교는 1910년 함부르크, 1911년 베를린, 1915년 브레스라우(Breslau)에 통학제 지체부자유 학교가 설립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문제아와 비행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확대돠어 이들을 위한 학교가 베를린(1928), 함부르크(1921)에 설립되었다. 또한 1945년 후에는 학업부진아(Schulversaern)라 하여 정신박약아의 집중지도제가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각종 특수학교가 정부의 과감하고도 계속적인 투자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과거 서독의 특수학교는 업무교육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1학년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철저한 개별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이 부모가 원할 경우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2. 교육과정 독일의 학제(學制)기간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법 제145조는 “취학업무는 원칙적으로 최저 8학년의 초등학교(Volksschule)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