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수업일수 감축 사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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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2,290회 작성일 07-02-05 09:27본문
1. 관련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669(2007.01.24) 2.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학교의 자율권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7.1.23)되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음.. 가. 대 상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5조 제2호 나. 주요 내용 ㅇ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명부작성에 필요한 사항 결정권 이양 ㅇ 연간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권을 폐지, 학교장에게 이양하고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사후보고 다. 공포·시행 : ’07. 1월 말(예정) 라. 행정 사항 : 2007학년도 부터 개정 내용 시행 3. 주5일수업제 등에 따른 연간수업일수 감축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2007학년도 부터 사후보고로 처리함. 주당수업시수 및 방학일수의 무리한 확보 등 수업일수 조정 권한을 편법 활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문의 : 경상남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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