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7.6% 장애인 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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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97회 작성일 18-08-06 15:50본문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7.6% 장애인 고용 외면
21개 기관중 10개 기준 미달…“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31 14:03:31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47.6%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인 기관이 총 10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0.68%)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4명 중 1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6.45%)이었으며, 한국보육진흥원(5.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3.8%)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3.15%)·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86%)·한국보건의료연구원(2.86%)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기준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근로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3.54%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나, 근로자 고용률은 2.68%로 의무고용률로부터 0.22% 미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공무원 3.2%, 정부 근로자 2.9%)을 달성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1.15%·1.27%·1.56%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인만큼, 정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장애인 고용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인 기관이 총 10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0.68%)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4명 중 1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6.45%)이었으며, 한국보육진흥원(5.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3.8%)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3.15%)·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86%)·한국보건의료연구원(2.86%)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기준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근로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3.54%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나, 근로자 고용률은 2.68%로 의무고용률로부터 0.22% 미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공무원 3.2%, 정부 근로자 2.9%)을 달성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1.15%·1.27%·1.56%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인만큼, 정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장애인 고용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