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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서비스 65세 제한 폐지해야"..장애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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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554회 작성일 18-09-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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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서비스 65세 제한 폐지해야"..장애단체, 인권위 진정


        장애단체 "장애인 활동보조 연령 제한 폐지하라" [촬영 김치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21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65세를 넘으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활동보조 제도가 있는 건데 국가에서는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에 제한을 뒀다"며 "활동 지원받던 장애인들은 65세를 넘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호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는 국가의 장애인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이번 진정을 통해 법,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정인 김모(60)씨는 "중증 장애인은 나이 먹을수록 활동보조가 더 필요한데 오히려 활동보조를 줄이는 것은 차별"이라며 "만65세 연령 제한을 없애고 더는 중증 장애인의 삶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강조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