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활동보조 허용토록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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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746회 작성일 18-02-22 17:29본문
“장애인 가족 활동보조 허용토록 법 개정 필요”
경기도의회 박순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22 13:44:2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도 쉽게 그만두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성별이 다를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가족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장애 활동보조인 수급자가 섬 및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만 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고,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가족 허용 관련 청원이 진행된 것에 대해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박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도 쉽게 그만두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성별이 다를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가족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장애 활동보조인 수급자가 섬 및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만 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고,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가족 허용 관련 청원이 진행된 것에 대해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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