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법 제정 10년, 장애학생 차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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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004회 작성일 16-07-26 17:17본문
특교법 제정 10년, 장애학생 차별 수두룩
부모연대, 인권침해 등 496건 인권위 집단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26 12:04:15
▲ 26일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한 회원이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한국장애인부모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시 특수학교 학부모로부터 496건의 진정서를 받아 집단진정을 했다. ⓒ에이블뉴스
"A특수학교는 등·하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학생은 전공과에 응시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했습니다.""B특수학교는 현장실습, 체험학습, 수련회 등 교내·외 활동 시 학부모의 동반참여를 강제하고 학부모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교내·외 활동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5개 단체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에서 일선 특수학교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 기간동안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일정부분 확대되고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환경과 특수교육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등 가시적인 향상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확보로 특수교육의 질에 대한 제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사례를 조사·수집한 결과 수백건의 차별사례가 나왔다.
주요 내용은 전공과 과정 입학전형 시 교육권 침해 20건,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과정에서의 학부모 참여제한 또는 배제 100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급식활동 등에 학부모참여 강요 129건, 특수교육현장 교육 기자재 미비 196건 등 총 496건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선학교에는 특수교사가 없어 장애학생들이 교육에 제한을 받고 여러 교육서비스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차별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특수학교는 자신들이 감당해야할 책임을 부모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교사와 교육관리자가 주인이었다"면서 "학교는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특수교사가 할 직무를 부모에게 전가시켰다. 수학여행의 경우 부모의 동참이 없으면 참가 자체를 할 수없도록 했고 참가를 못하는 경우에도 학교는 별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돼야 할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조차 장애학생의 인권이 짓밟히는데 어떻게 우리사회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특수학교들은 특수교육법이 정하는 그대로 편의제공을 하고, 더이상 부모에게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강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권진영씨는 "대한민국에서 교육권은 (국민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전공과에 입학을 알아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입학조건은 부모들이 와서 장애학생에게 밥을 먹이고 모든 활동보조를 하라는 것이었다. 직장을 다니거나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아이는 전공과를 다닐 기회조차 못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현장에서는 인적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한 차별이다. 이번 진정을 통해 전공과에 접수한 우리아이가 내년에는 부모 없이도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은 인권위를 방문해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차별사례 496건을 장애 차별로 집단진정했다. 대상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각급 특수학교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교사와 교육관리자가 주인이었다"면서 "학교는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특수교사가 할 직무를 부모에게 전가시켰다. 수학여행의 경우 부모의 동참이 없으면 참가 자체를 할 수없도록 했고 참가를 못하는 경우에도 학교는 별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돼야 할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조차 장애학생의 인권이 짓밟히는데 어떻게 우리사회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특수학교들은 특수교육법이 정하는 그대로 편의제공을 하고, 더이상 부모에게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강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권진영씨는 "대한민국에서 교육권은 (국민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전공과에 입학을 알아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입학조건은 부모들이 와서 장애학생에게 밥을 먹이고 모든 활동보조를 하라는 것이었다. 직장을 다니거나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아이는 전공과를 다닐 기회조차 못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현장에서는 인적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한 차별이다. 이번 진정을 통해 전공과에 접수한 우리아이가 내년에는 부모 없이도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은 인권위를 방문해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차별사례 496건을 장애 차별로 집단진정했다. 대상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각급 특수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