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층간소음 가해자 되는 장애인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104회 작성일 16-09-12 09:54본문
“장애로 인한 특성,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09 15:22:47
중국 남송시대에 높은 벼슬을 하는 여승진(呂僧珍)이란 사람이 있었다. 여승진은 성실하고 겸손했으며 청렴했고 그리고 학문을 좋아했다. 송계아(宋季雅)라는 관리가 퇴직 후에 살 집을 찾다가 소문을 듣고 여승진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
여승진이 송계아에게 얼마를 주고 집을 샀느냐고 묻자 1100만 냥에 샀다고 했다. 여승진이 놀라며 그 집은 100만 냥 자리인데 어찌 그리 비싸게 샀느냐고 묻자 송계아가 대답하기를 집은 100만 냥이지만 1000만 냥으로 이웃을 샀다고 했다. 그 이웃이 여승진이었다.
여승진이 송계아에게 얼마를 주고 집을 샀느냐고 묻자 1100만 냥에 샀다고 했다. 여승진이 놀라며 그 집은 100만 냥 자리인데 어찌 그리 비싸게 샀느냐고 묻자 송계아가 대답하기를 집은 100만 냥이지만 1000만 냥으로 이웃을 샀다고 했다. 그 이웃이 여승진이었다.
남송의 역사서 남사(南史) 여승진전(呂僧珍傳)에 나오는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宅 千萬買隣) 즉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이야기다.
우리말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예로부터 두레, 울력, 품앗이 등 서로 돕는 전통이 있었다. 우리민족의 핏줄에는 그 나눔의 DNA가 면면히 내려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덕분에 필자 같은 사람도 후원자들의 아름다운 나눔으로 장애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회는 나눔의 DNA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웃사촌은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린 지 오래인 것 같다.
옆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몰라서 사람이 죽어도 몇 달씩 모르기도 한다.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서 살아도 얼굴도 모를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원수가 되어 칼부림도 나고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판국이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황금만능과 극단의 이기주의 등으로 이웃사촌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결정적인 사유는 서로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층간소음이 아닌가 싶다.
지체장애 2급인 A 씨는 밖에서는 목발을 사용하지만 집에 가면 목발은 현관에 세워두고 집안에서는 깨금발로 다닌다고 했다.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의 유치원 친구들이 놀러 와 서 목발을 만지기라도 하면 “만지지 마, 우리 아빠 다리야!” 라고 친구들을 가로 막는다고 했다.
B 씨는 교통사고로 오른 쪽 다리 하퇴를 잃고 지체장애 4급이 되었다. B 씨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오른쪽 다리의 의족을 벗었다. 그래서 화장실 등 집안에서 움직일 때는 콩콩콩 깨금발로 다녀야 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 밤늦게 콩콩콩 뛰는 사람 조심 좀 해주면 좋겠다는 쪽지가 붙었던데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이야기 같아서 속이 뜨끔했습니다.”
그날부터 B 씨는 집안에서는 기어 다닌다고 했다. 그러나 하퇴를 잃은 지제장애 4급 등은 깨금발로 뛸 수가 있지만 대퇴를 잃은 2급이나 3급 장애인은 깨금발로 뛰기도 어렵다. 그래서 엉덩이와 주먹으로 기어 다녀야 하므로 목발을 사용하지 않아도 손등에는 굳은살이 박혀있다.
우리말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예로부터 두레, 울력, 품앗이 등 서로 돕는 전통이 있었다. 우리민족의 핏줄에는 그 나눔의 DNA가 면면히 내려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덕분에 필자 같은 사람도 후원자들의 아름다운 나눔으로 장애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회는 나눔의 DNA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웃사촌은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린 지 오래인 것 같다.
옆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몰라서 사람이 죽어도 몇 달씩 모르기도 한다.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서 살아도 얼굴도 모를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원수가 되어 칼부림도 나고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판국이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황금만능과 극단의 이기주의 등으로 이웃사촌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결정적인 사유는 서로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층간소음이 아닌가 싶다.
지체장애 2급인 A 씨는 밖에서는 목발을 사용하지만 집에 가면 목발은 현관에 세워두고 집안에서는 깨금발로 다닌다고 했다.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의 유치원 친구들이 놀러 와 서 목발을 만지기라도 하면 “만지지 마, 우리 아빠 다리야!” 라고 친구들을 가로 막는다고 했다.
B 씨는 교통사고로 오른 쪽 다리 하퇴를 잃고 지체장애 4급이 되었다. B 씨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오른쪽 다리의 의족을 벗었다. 그래서 화장실 등 집안에서 움직일 때는 콩콩콩 깨금발로 다녀야 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 밤늦게 콩콩콩 뛰는 사람 조심 좀 해주면 좋겠다는 쪽지가 붙었던데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이야기 같아서 속이 뜨끔했습니다.”
그날부터 B 씨는 집안에서는 기어 다닌다고 했다. 그러나 하퇴를 잃은 지제장애 4급 등은 깨금발로 뛸 수가 있지만 대퇴를 잃은 2급이나 3급 장애인은 깨금발로 뛰기도 어렵다. 그래서 엉덩이와 주먹으로 기어 다녀야 하므로 목발을 사용하지 않아도 손등에는 굳은살이 박혀있다.
C 씨는 지체장애 2급인데 밖에서는 목발을 사용하고 집안에서는 깨금발로 다녔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시끄럽다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목발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러자 집안에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장애인복지관에서 안전봉 즉 핸드레일 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다. 핸드레일이 있어서 목발 없이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다. 핸드레일을 설치한 장애인이 마침 기초생활수급자라 수급자만 공짜로 설치해 주는가 싶어서 부산사상구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를 했다.
일단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싶다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상담과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설치해 주는데 수급자나 비수급자나 설치비는 전부 무료라고 했다.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은 목발을 현관에 세워 두고, 의족을 한 사람들도 집안에서는 의족을 벗는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한 발로 콩콩콩 깨금발로 다녀야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깨금발로 다닐 수가 없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위에 예로 든 A, B, C 장애인은 일종의 층간소음 가해자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밀집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D 씨는 지체장애인인데 위층에서 내는 소음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D 씨의 위층에는 지적장애아가 살고 있는데 밤늦도록 잠을 안자고 쿵쾅거리며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D 씨가 말하기를 요즘은 활동보조인이 새로 와서 주의를 시키는 지 좀 덜 한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지적장애아나 자폐아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조용한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방방거리고 뛰는 아이들 때문에 1층이나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은 아니고 비장애인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래층에 신경과민인 사람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이사를 갔다는 사람도 있었다.
시각장애인 E 씨는 밤늦게 위층에서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서 밤에는 아예 귀를 막는다고 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청력이 예민한 편이라 이 또한 장애의 특성이리라.
장애의 특성은 또 있다. 청각장애인은 자신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므로 자신도 모르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청각장애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수화와 함께 목소리도 내는데 그 소리는 말이 아니라 이상한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청인들이 항의를 하러 온 적도 있다고 수화통역사가 전했다.
집안에서 이야기 할 때도 아래층 청인들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이니, 한 번은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끄럽다고 쫓겨난 적도 있다고 했다. 특히 베란다나 욕실에 물을 틀어놓고 깜빡 잊는 바람에 아래층 사람들과 다투기도 해서 수화통역사가 중재를 하러 간 적도 있다고 했다.
귀가 들리면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수도꼭지를 잠갔을 텐데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또 다른 비애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은 손대면 물이 나오는 센서가 달린 수도꼭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20여 년 전만해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위층이 소원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서로가 좋은 이웃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참았던 것이다.
그러자 집안에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장애인복지관에서 안전봉 즉 핸드레일 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다. 핸드레일이 있어서 목발 없이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다. 핸드레일을 설치한 장애인이 마침 기초생활수급자라 수급자만 공짜로 설치해 주는가 싶어서 부산사상구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를 했다.
일단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싶다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상담과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설치해 주는데 수급자나 비수급자나 설치비는 전부 무료라고 했다.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은 목발을 현관에 세워 두고, 의족을 한 사람들도 집안에서는 의족을 벗는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한 발로 콩콩콩 깨금발로 다녀야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깨금발로 다닐 수가 없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위에 예로 든 A, B, C 장애인은 일종의 층간소음 가해자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밀집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D 씨는 지체장애인인데 위층에서 내는 소음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D 씨의 위층에는 지적장애아가 살고 있는데 밤늦도록 잠을 안자고 쿵쾅거리며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D 씨가 말하기를 요즘은 활동보조인이 새로 와서 주의를 시키는 지 좀 덜 한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지적장애아나 자폐아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조용한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방방거리고 뛰는 아이들 때문에 1층이나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은 아니고 비장애인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래층에 신경과민인 사람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이사를 갔다는 사람도 있었다.
시각장애인 E 씨는 밤늦게 위층에서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서 밤에는 아예 귀를 막는다고 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청력이 예민한 편이라 이 또한 장애의 특성이리라.
장애의 특성은 또 있다. 청각장애인은 자신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므로 자신도 모르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청각장애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수화와 함께 목소리도 내는데 그 소리는 말이 아니라 이상한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청인들이 항의를 하러 온 적도 있다고 수화통역사가 전했다.
집안에서 이야기 할 때도 아래층 청인들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이니, 한 번은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끄럽다고 쫓겨난 적도 있다고 했다. 특히 베란다나 욕실에 물을 틀어놓고 깜빡 잊는 바람에 아래층 사람들과 다투기도 해서 수화통역사가 중재를 하러 간 적도 있다고 했다.
귀가 들리면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수도꼭지를 잠갔을 텐데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또 다른 비애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은 손대면 물이 나오는 센서가 달린 수도꼭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20여 년 전만해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위층이 소원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서로가 좋은 이웃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참았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웃이라는 개념이나 참을성마저 사라졌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도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6.3. 제정)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에서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의 경우 주간에는 57데시벨(dB) 야간에는 52데시벨(dB)을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57데시벨이나 52데시벨의 소음이 어느 정도일까.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소음의 크기는 주택의 거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인 40데시벨이라고 한다. 청각장애 6급의 기준이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다.
저소음이라는 진공청소기의 소리가 57데시벨이라니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들리는 진공청소기의 소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6.3. 제정)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에서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의 경우 주간에는 57데시벨(dB) 야간에는 52데시벨(dB)을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57데시벨이나 52데시벨의 소음이 어느 정도일까.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소음의 크기는 주택의 거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인 40데시벨이라고 한다. 청각장애 6급의 기준이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다.
저소음이라는 진공청소기의 소리가 57데시벨이라니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들리는 진공청소기의 소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무튼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층간소음은 내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아래위층이 직접 상대하지는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을 통하거나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나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자문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나 지체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내게 되는 소리는 어쩌란 말인가.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어찌해야 할까.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핸드레일이나 소음방지매트, 소리센서, 방음장치 등이 필히 삽입되어 장애로 인해 억울하게 층간소음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해결책은 건축법에서 방음장치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는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마음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참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그러나 지체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내게 되는 소리는 어쩌란 말인가.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어찌해야 할까.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핸드레일이나 소음방지매트, 소리센서, 방음장치 등이 필히 삽입되어 장애로 인해 억울하게 층간소음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해결책은 건축법에서 방음장치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는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마음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참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