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매뉴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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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385회 작성일 16-06-03 15:39본문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매뉴얼 만들어야
장애학생 사고 빈번…책임 소재도 불명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03 14:00:08
장애학생들을 학교와 집으로 태우고 나르는 통학버스는 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맹학교 통학버스를 탄 한 시각장애 학생이 횡단보도에 신호에 걸려서 정지를 하자, 학교에 도착하여 정지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시각장애 학생과 부딪혔다.
왜 학생이 문을 마음대로 열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피해자 가족은 말했고, 내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착각을 하여 문을 열고 내린 학생이 책임이라는 학교 측의 의견과 맞선 적이 있다.
또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가 차를 돌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후진을 하는 순간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 학생이 차 뒤편에 서 있다가 차와 부딪힌 적도 있다. 이 학생은 와상 장애인이 되어 지금도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발달장애 특수학교 통학버스에서 학생이 내리고 있는데, 문이 먼저 닫히는 바람에 옷이 끼어 차가 앞으로 가면서 넘어져 다친 적도 있다.
날이 너무 덥고 에어컨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놓았는데, 운전 중에 창문을 닫을 수가 없어 학생들에게 닫을 것을 지시했는데, 한 학생은 창문은 닫지 않고 팔을 내밀어 지나가는 다른 버스에 팔을 다칠 뻔한 적도 있었다.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는 위험성이 높아 노란색칠을 하고 아동보호차량으로 표시하여 다른 차들로부터 주의를 하도록 방어운전을 하고 있다.
어떤 장애인시설들은 특수학교 통학버스와 시설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여야 하는데, 아동보호 차량은 성인을 태울 수가 없어 시설과 학교용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한 대밖에 없는 차량으로 인하여 외출을 제 시간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통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타고내릴 경우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리에 안전하게 앉도록 돌본다. 그리고 차를 주차하거나 출발할 때에 주위에 장애인들이 없는지도 살핀다.
그럼에도 특수학교 통학버스로 인하여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나면 교통안전도우미가 잘못했는지 시비가 일어나고, 교통안전도우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가족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한다.
보다 안전하게 장애학생들을 통학시킬 방법은 없을까? 외국의 경우 특수학교 차량운영의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장애학생 교통매뉴얼(Special Needs Student Transportation)은 제1장은 미국개별화교육법(IDEA)의 적용, 제2장은 개별화교육 프로그램(IEP)과 개별화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IFSP)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학 역시 개별화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학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다.
제3장은 미국재활법이나 교통관련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제4장은 통학학생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5장은 장애유형별 설명과 의학적 주의사항,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일반적인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학생교통서비스 위원회(STSCO)에서는 통합버스 스텝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Transport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 A Manual to Assist Service Providers, School Administrators & School Staff)을 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통학욕구 학생의 선정, 버스 모니터요원과 운전자, 운영자의 규칙, 통학버스 운영의 권고사항, 운전자의 자세와 태도, 부모와 관리자의 책무, 운전기사·학생·가족의 관계, 장애유형별 주의사항, 휠체어 다루는 법과 휠체어 장애인 지원 방법, 응급환자와 사고, 화재 등 각종 위급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무려 100페이지에 달한다.
외국은 여러 상황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방지책과 문제 발생 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어디까지가 책임인지 생각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보호의 무한책임을 지게 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린다.
전라도의 한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늘 몸이 축 늘어져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립체(미트콘드리아) 이상의 한 학생이 통학을 했다. 어느 날 통학버스에 올랐는데, 학교에 도착하는 수 십분 동안 몸이 좌석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교통안전도우미는 늘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다른 아이를 태우는 것을 돕고는 차가 운행되는 동안 자신의 일은 다 했다고 생각, 핸드폰을 만지며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에 도착하고 보니 이 아이가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양호실로 옮기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청색증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이 되었다.
청색증이란 숨을 제대로 쉬지 않을 경우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현상이다.
학교에서 통학버스에 자세유지를 위한 특별한 의자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이송하였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리고 교통안전도우미가 바로 뒤에 대각선 의자에 앉아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으니 보살핌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책임이냐, 교통안전도우미의 책임이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는 따져볼 문제이지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부모가 알아서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는 책임이 없어서인지 별 반응이 없다.
아이의 부모는 뭔가 학교 측에 따져야 할 것 같은데, 화는 나지만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모른다.
장애학생의 건강문제는 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안전도우미는 단순히 승하차 도우미가 아니라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격자를 채용하고 교육과 훈련을 시켜 그러한 임무도 주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 도우미를 최저임금으로 채용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이나 학교는 보호의 책임이 있지만 어디까지인지는 법원의 판결마다 다르다.
때로는 버스를 탈출해야 하는 화재와 같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을 꼼꼼히 살피는 외국의 매뉴얼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만들고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나름 도우미를 배정은 하였으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교육부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나서서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서비스 매뉴얼을 우리도 제정하고 직무교육을 시켜 전문화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와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특수교육이 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을 모아 놓기는 하였으나, 개별화교육과 개별화 가족지원은 형식적이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장애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수학교의 인력부족이나 문제행동 학생의 힘든 지도를 아무런 교육 없이 자격을 무시하고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보면 특수교육의 현주소와 장애인 서비스의 구멍 뚫린 방임과 흉내 내기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소모품이 아닌 순정품을 특수교육에서도 보고 싶고, 문제가 생기면 보조인에게 맡기고 모르쇠를 하는 학교도 바뀌었으면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맹학교 통학버스를 탄 한 시각장애 학생이 횡단보도에 신호에 걸려서 정지를 하자, 학교에 도착하여 정지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시각장애 학생과 부딪혔다.
왜 학생이 문을 마음대로 열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피해자 가족은 말했고, 내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착각을 하여 문을 열고 내린 학생이 책임이라는 학교 측의 의견과 맞선 적이 있다.
또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가 차를 돌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후진을 하는 순간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 학생이 차 뒤편에 서 있다가 차와 부딪힌 적도 있다. 이 학생은 와상 장애인이 되어 지금도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발달장애 특수학교 통학버스에서 학생이 내리고 있는데, 문이 먼저 닫히는 바람에 옷이 끼어 차가 앞으로 가면서 넘어져 다친 적도 있다.
날이 너무 덥고 에어컨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놓았는데, 운전 중에 창문을 닫을 수가 없어 학생들에게 닫을 것을 지시했는데, 한 학생은 창문은 닫지 않고 팔을 내밀어 지나가는 다른 버스에 팔을 다칠 뻔한 적도 있었다.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는 위험성이 높아 노란색칠을 하고 아동보호차량으로 표시하여 다른 차들로부터 주의를 하도록 방어운전을 하고 있다.
어떤 장애인시설들은 특수학교 통학버스와 시설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여야 하는데, 아동보호 차량은 성인을 태울 수가 없어 시설과 학교용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한 대밖에 없는 차량으로 인하여 외출을 제 시간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통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타고내릴 경우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리에 안전하게 앉도록 돌본다. 그리고 차를 주차하거나 출발할 때에 주위에 장애인들이 없는지도 살핀다.
그럼에도 특수학교 통학버스로 인하여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나면 교통안전도우미가 잘못했는지 시비가 일어나고, 교통안전도우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가족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한다.
보다 안전하게 장애학생들을 통학시킬 방법은 없을까? 외국의 경우 특수학교 차량운영의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장애학생 교통매뉴얼(Special Needs Student Transportation)은 제1장은 미국개별화교육법(IDEA)의 적용, 제2장은 개별화교육 프로그램(IEP)과 개별화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IFSP)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학 역시 개별화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학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다.
제3장은 미국재활법이나 교통관련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제4장은 통학학생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5장은 장애유형별 설명과 의학적 주의사항,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일반적인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학생교통서비스 위원회(STSCO)에서는 통합버스 스텝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Transport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 A Manual to Assist Service Providers, School Administrators & School Staff)을 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통학욕구 학생의 선정, 버스 모니터요원과 운전자, 운영자의 규칙, 통학버스 운영의 권고사항, 운전자의 자세와 태도, 부모와 관리자의 책무, 운전기사·학생·가족의 관계, 장애유형별 주의사항, 휠체어 다루는 법과 휠체어 장애인 지원 방법, 응급환자와 사고, 화재 등 각종 위급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무려 100페이지에 달한다.
외국은 여러 상황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방지책과 문제 발생 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어디까지가 책임인지 생각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보호의 무한책임을 지게 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린다.
전라도의 한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늘 몸이 축 늘어져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립체(미트콘드리아) 이상의 한 학생이 통학을 했다. 어느 날 통학버스에 올랐는데, 학교에 도착하는 수 십분 동안 몸이 좌석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교통안전도우미는 늘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다른 아이를 태우는 것을 돕고는 차가 운행되는 동안 자신의 일은 다 했다고 생각, 핸드폰을 만지며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에 도착하고 보니 이 아이가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양호실로 옮기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청색증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이 되었다.
청색증이란 숨을 제대로 쉬지 않을 경우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현상이다.
학교에서 통학버스에 자세유지를 위한 특별한 의자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이송하였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리고 교통안전도우미가 바로 뒤에 대각선 의자에 앉아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으니 보살핌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책임이냐, 교통안전도우미의 책임이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는 따져볼 문제이지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부모가 알아서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는 책임이 없어서인지 별 반응이 없다.
아이의 부모는 뭔가 학교 측에 따져야 할 것 같은데, 화는 나지만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모른다.
장애학생의 건강문제는 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안전도우미는 단순히 승하차 도우미가 아니라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격자를 채용하고 교육과 훈련을 시켜 그러한 임무도 주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 도우미를 최저임금으로 채용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이나 학교는 보호의 책임이 있지만 어디까지인지는 법원의 판결마다 다르다.
때로는 버스를 탈출해야 하는 화재와 같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을 꼼꼼히 살피는 외국의 매뉴얼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만들고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나름 도우미를 배정은 하였으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교육부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나서서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서비스 매뉴얼을 우리도 제정하고 직무교육을 시켜 전문화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와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특수교육이 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을 모아 놓기는 하였으나, 개별화교육과 개별화 가족지원은 형식적이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장애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수학교의 인력부족이나 문제행동 학생의 힘든 지도를 아무런 교육 없이 자격을 무시하고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보면 특수교육의 현주소와 장애인 서비스의 구멍 뚫린 방임과 흉내 내기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소모품이 아닌 순정품을 특수교육에서도 보고 싶고, 문제가 생기면 보조인에게 맡기고 모르쇠를 하는 학교도 바뀌었으면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