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예산안 발표…복지예산 242조 9000억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656.9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본예산인 226조원에서 16조9000억원 증가한 242조9000억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2023년 보다 8.7% 확대됐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2% 인상한다. 올해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고, 최대급여액도 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생계급여 기준 완화와 급여액 인상으로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3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지난 정부 4년간 인상분(19만6000원)보다도 크다.

또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3만5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며, 가구당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기존 돌봄 확대는 올해 본예산인 2조3200억원에서 3300억원 증가한 2조65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올해 11만5000명에서 내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아돌봄시간 지원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본예산 15억에서 717억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광주에서만 시범 운영됐던 24시간 개별 1:1 돌봄센터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17개소로 확대되며, 지원 인원도 20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예산도 157억원이 증액되어, 2024년에는 총 172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 장애인 연금 인상...월 최대 42만 4,810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2023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정한다.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2024년에 1만 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2024년 1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으면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 연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현행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데도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3급으로 분류됐던 사람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 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24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0,200원, 6,7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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