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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 안내(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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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40회 작성일 26-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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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사업명: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6716() ~ 813() 4주간 진행

        제출서류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지자체 발송)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제출방법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https://forms.gle/nMtF3u6xmSdsEvT36)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 mail@kof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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