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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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6회 작성일 26-04-28 09:59본문
□ 사업안내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 해소 및 교육 의무 이행을 뒷받침함.
□ 지원내용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남지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으로 전문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무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적 등록, 교육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 300인미만의 사업장
□ 비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강사지원을 통한 교육실시에 따른 비용 전액 무료
□ 교육진행방법: 대면교육 (사업장 방문하여 집합교육 진행)
<사업장협소, 교대근무 등으로 4회까지 분할교육 가능>
□ 신청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
○ E메일 : knbumo@daum.net
○ FAX : 055)275-7908
○ 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67, 한성플러스 1층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남지부 인식개선교육 담당자
□ 문의처: 070-4740-4601
□ 홍보물시청: QR 코드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 홍보물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hwp (86.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28 10:0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