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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6회 작성일 26-04-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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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 해소 및 교육 의무 이행을 뒷받침함. 

        지원내용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남지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으로 전문강사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무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적 등록, 교육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 300인미만의 사업장 

        비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강사지원을 통한 교육실시에 따른 비용 전액 무료

        교육진행방법: 대면교육 (사업장 방문하여 집합교육 진행)

        <사업장협소, 교대근무 등으로 4회까지 분할교육 가능>

        신청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

        E메일 : knbumo@daum.net

        FAX : 055)275-7908

        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67, 한성플러스 1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남지부 인식개선교육 담당자

        □ 문의처070-4740-4601

        □  홍보물시청: QR 코드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 홍보물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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