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출퇴근용 차량개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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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최고 1500만원까지…'올해 첫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2-24 10:04:47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올해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 중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를 설치할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증의 장애인들은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게 어려워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출퇴근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의 취업 및 계속 근무를 돕기 위해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
이밖에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를 위해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와 융자기간 등도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경된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포함 총 5년이다. 단 융자기간 동안 사업주는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도와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을 늘리고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 융자 규모를 늘리는 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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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 중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를 설치할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증의 장애인들은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게 어려워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출퇴근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의 취업 및 계속 근무를 돕기 위해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
이밖에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를 위해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와 융자기간 등도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경된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포함 총 5년이다. 단 융자기간 동안 사업주는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도와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을 늘리고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 융자 규모를 늘리는 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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