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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추련, 상법 732조 개정안 국회통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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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63회 작성일 14-0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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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능력’ 단서조항 달았지만…“구체적 기준 없어”

        보험사들 기준 판단 우려 ‘지적’…전면 폐지 '주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2-24 10:10:40
        보험가입 차별에 대해 퍼포먼스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험가입 차별에 대해 퍼포먼스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이블뉴스DB
        그동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막았던 상법 732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오히려 장애인의 보험차별을 조장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상법 732조는 장애인의 근본적인 금융상품 선택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1991년 상법 개정 시 포함된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험 사기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

        하지만 732조는 ‘심신미약자’라는 범위도 대상도 불분명한 표현속에 장애인 모두를 상대로 ‘당신들이 범죄에 악용될까봐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핑계되면서 아예 가입자체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후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해온 보험회사들의 횡포가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보험가입 거절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732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장추련도 2010년부터 732조의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단서 조항을 달아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을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통해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의사능력의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장추련은 “의사능력은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의사능력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 보험회사에서 의사능력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며 “개정안은 그저 그동안 행간에 숨겨져 보이지 않던 이야기를 단서조항으로 풀어 쓴 것 뿐이다.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 조항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732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져야할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위, 국가 등이 자신들의 책임을 심신미약자라는 이름 안에 장애인을 묶어놓고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미봉책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국가는 장애인이 필요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732조 폐지와 함께 금융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장애인차별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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