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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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소득세법 개정 추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17 10:38:05 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 소득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맹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기본 공제액을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장애인 추가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인 자 100만원→2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300만원, ▲배우자 없는 여성세대주 50만원→1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100만원→200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와 과세표준구간은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소득감소와 세 부담 등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고모집]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인가?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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