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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권운동한 특수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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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06-01-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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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남부교육청의 농성참여특수교사에 대한 징계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인천시 남부교육청의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시도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함께 저지해야 합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5년 7~8월 총 26일동안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농성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간 장애인교육문제를 책임지지 않았던 인천시교육청에 명확히 책임을 묻고,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 사항은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하기에 앞서서 인천시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예산인상, 특수학급 증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실시등의 총14가지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천시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후 꾸준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출처 [위드뉴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합의안 작성 과정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했던 교사들의 징계부분과 교육권연대와의 민형사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농성투쟁의 적법성문제를 떠나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이, 장애아부모님들의 절규가, 특수교사의 외침이 너무나도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투쟁에 함께했던 김병기 특수교사(전 전교조인천지부특수교육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성명서발표, 항의면담등을 통해 징계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06년 1월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대한 탄압입니다. 교육청은 그들이 지난 기간, 장애인교육문제를 방치해 왔던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활용하여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지 인천만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역의 부모, 교사, 장애당사자, 학생등 장애인교육주체들이 모두모여 함께 투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만약 김병기교사에 대해 징계가 이뤄질 경우, 타 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천시 남부교육청의 행위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대한 탄압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월24일, 인천시 남부교육청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많은 분들께서 이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6년 1월24(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인천시 남부교육청 주최: 인천장애인 교육권연대 참고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월 29일 열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농성투쟁 관련 선고공판에서 인천교육권연대 김태완 상임대표 등 4명 전원(김태완 상임대표 200만원, 양승은 집행위원장 300만원, 김병기 집행위원장 200만원, 문종권 인천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장 150만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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