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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세 보육료 중산층까지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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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06-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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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종합대책,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의무보육시설 확대 2010년 모든 유치원 종일제 운영…출산율 1.6명 회복 목표 정부는 현재 1.16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2010년대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하에 ''저출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종합대책을 통해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분야 43개 과제를 중점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직접적 보육료 지원 확대= 정부는 우선 직접적인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9조7762억 원, 교육비 부담 경감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0∼4세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현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3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100%) 이상의 가정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은 지난해 전체 아동 중 30%에서 2009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 임대 주택 입주자 가점 부여, 건강보혐료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면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사실상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지난해 2900명 수준에서 올해 4500명, 2007년 5800명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항목을 올해 6종까지 확대한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도 3%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민간육아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을 위해 5조5380억 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에 1510억 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에 대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본보조금 지원은 정책연구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07년부터 도입(영아는 2006년)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가격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 보육료 자율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시설을 짓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 사설 시설과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설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 서비스를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단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에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확충키로 했다.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정부는 특히 육아와 직장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대대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010년에는 모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키로 했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현재 50% 수준인 종일제 유치원을 100%로 확대하고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도 늘릴 계획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의무보육시설 설치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도 현재 800개 수준에서 내년에는 1300개, 2009년 2000개, 2010년 211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출산시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서비스를 지난해 30일에서 2008년 90일까지 확대하고, 여성 근로자 출산시 파견되는 산업현장 대체인력 도우미에 대한 국고 지원금도 1인당 10만∼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도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올해부터 상시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30일 동안 국가가 지원하던 산전후 휴가급여는 앞으로 90일까지 늘어난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도입해 재정적인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불임부부는 6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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