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달라지는 특수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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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사범대학 부설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김기룡 사무국장, ''전체 교육환경 바꾸기에는 미봉책에 불과''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1.03. 14:21 올해부터 국·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 된다. 우선적으로 8개 학교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2007년부터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국·공립 사범대학 부설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올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8개 학교는 현재 시범운영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3월 이전에 확정,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선택권 및 교육기회 확대, 예비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신설된 제도이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내 교육시설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증진을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특수 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예정이다. 만3세~5세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단가도 증액된다. 종전에 월20만원 지원하던 것이 월 31만1천원으로 11만1천원 증가되며 대상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500명 증원되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에 대한 보육을 실시하는 취약 보육 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전체 교육 환경 바꾸기에는 아직 부족해"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특수교육 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전체교육 환경을 바꾸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국·공립 대학 부설 학교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사범계열 학생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위해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만 반영된 것"이라며 "특수교육관련 과목이 사범 계열 학과 수업 내에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역시 증액 조정된 것은 좋으나 학비지원만으로는 조기 교육을 할 수 없다. 현재 장애유아 교육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유치원내 특수학급 설치, 치료교사 배치, 설비시설 강화 등으로 실질적인 조기교육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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