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그래도 2%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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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그래도 2% 부족하다. |
12월 3일 열린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참여 열기만큼이나 의견도 분분...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2.05. 19:18 |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추진함에 따라 그 동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특수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공청회를 지난 12월 3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열었다. 공청회는 150석의 자리를 꽉 메우고도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서 듣는 등 뜨거운 열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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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지연 교수(책임연구관) 외 3명이 교육부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 중인 ‘특수교육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중간보고 및 의견 정취를 위한 것으로, 연구는 지난 6월말 시작됐으며, 오는 12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연구사의 사회로 국립창원대 정대영(특수교육학) 교수가 ‘외국의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원칙’이란 주제로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짚어 보며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으며, 한동대 김두식 교수(법학)가 개정안 내용에 대한 법적 쟁점을, 이화여대 박지연 교수(특수교육학과)가 개정안과 기존법률을 비교 검토하며 그 동안의 연구 과정을 소개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부모단체, 교사단체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토론 (5개 집단, 17명의 전문가)통해 의견을 모으고, 공문을 통해 각 전문가 단체, 이익단체, 관련 학회,교육청 등 총 32개 기관 및 단체로부터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질의하여 자문을 얻었다.
공청회 토론자로는 대진대 한현민교수(아동학과), 서울 경운학교 강병두교감, 김정임학부모, 박종운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나와 의견을 말했다.
개정안의 쟁점은 법률에서 ''진흥''이란 낱말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한계와 낙후성에 따른 법률 이름의 문제점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닌 교육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입장으로의 법룔적 관점의 전환과 ''특수교육권자''의 개념도입, 그리고 전생애적인 교육 제공을 명시하는 문제 등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유아 교육이나 치료교육이나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와 같이 제도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도 주요하게 이야기하였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특수교육진흥법을 페지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기 위하여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지난 11월 11일부터 진행하는 가운데, 법 수행 기관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가 주최하여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연구된 개정안에서는 개념도입이나 철학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많이 수용하였고, 공청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법의 명칭보다도 보다 폭넓은 내용을 법에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장애인교육지원법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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