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 미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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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심각 |
시설공대위, 미전환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민간합동조사 결과 발표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2.13. 20:30 |
미전환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해 문제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조치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며,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의 실상을 확인, 현행 시설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시설공대위)가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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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대위는 13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한 ‘미전환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민간합동조사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전국의 262개의 전환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군구 공무원과 함께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복지단체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인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이 중 민간위원들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날 발표회에 앞서 시설공대위 김정하 활동가는 “그동안 미신고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의 미신고시설의 양성화과정은 가장 중요한 생활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양성화만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회는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밝히는 자리이며, 민관합동조사 중 민간위원들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라며, “최초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이면서, 생활인을 직접 면접조사 한 결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설생활인 인권유린, 안전,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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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67.4%의 시설이 시설주변에 이용이 가능한 상가 등과 떨어져 있어 지역사회 연계와 사회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50.6%가 소방, 안전시설의 미비, 가건물 또는 비닐하우스로 화재 시 위험, 인력부족에 따라 사고 시 대피능력 부족 등의 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에 해당하는 42개 시설에서 생활자 거주시설에 외부 잠금장치와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6.1%에 해당하는 16개 시설에서 징벌방 또는 징벌 목적의 폐쇄공간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화장실이 노출된 곳은 12.2%,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4%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노인시설의 경우 화장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시설입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결과 14.9%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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