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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 미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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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09회 작성일 05-12-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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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심각
        시설공대위, 미전환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민간합동조사 결과 발표
        [위드뉴스] see.gif      입력시간 : 2005. 12.13. 20:30


        미전환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해 문제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조치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며,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의 실상을 확인, 현행 시설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시설공대위)가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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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미신고복지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 조사결과 발표회''

        시설공대위는 13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한 ‘미전환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민간합동조사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전국의 262개의 전환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군구 공무원과 함께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복지단체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인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이 중 민간위원들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날 발표회에 앞서 시설공대위 김정하 활동가는 “그동안 미신고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의 미신고시설의 양성화과정은 가장 중요한 생활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양성화만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회는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밝히는 자리이며, 민관합동조사 중 민간위원들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라며, “최초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이면서, 생활인을 직접 면접조사 한 결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설생활인 인권유린, 안전,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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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대위 박숙경 활동가
        이 날 주제발표는 시설공대위 박숙경 활동가가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 활동가는 “시설입소과정에서의 본인의사 존중은 59.2%의 시설에서 존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사자 의사에 따라 퇴소가 자유로운 곳은 3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당사자의사에 따른 퇴소여부는 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퇴소를 강제로 막지는 않으나 대부분 수급권자에 무연고자도 있어 사실상 퇴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67.4%의 시설이 시설주변에 이용이 가능한 상가 등과 떨어져 있어 지역사회 연계와 사회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50.6%가 소방, 안전시설의 미비, 가건물 또는 비닐하우스로 화재 시 위험, 인력부족에 따라 사고 시 대피능력 부족 등의 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에 해당하는 42개 시설에서 생활자 거주시설에 외부 잠금장치와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6.1%에 해당하는 16개 시설에서 징벌방 또는 징벌 목적의 폐쇄공간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화장실이 노출된 곳은 12.2%,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4%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노인시설의 경우 화장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시설입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결과 14.9%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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