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 월소득 150만원이하 국민연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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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50만원이하 국민연금 전액 지급 보건복지부, 국민연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월소득 150만원 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 지급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2.12. 13:24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액이 1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경우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만 지급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득 기준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감액·지금정지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적용기준을 개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급여지급을 정지시켰으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을 근로자/자영업자 구분 없이 월소득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금가산기준을 완하하여 납부기한을 넘길때 5%를 가산한 뒤 3개월이 지날때마다 5%씩 추가로 올려 최고 15%까지 가산금을 내도록 해 오던 것을 고쳐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 경과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12월 12일~2006년 1월 2일)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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