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인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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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내년부터…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2-13 19:04:45 내년부터 장애인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보육을 실시하는 취약보육 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은 지난 7, 8, 9월 김희정 의원, 손봉숙 의원, 이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자녀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도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해야 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일부 조항 제외)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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