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 사설특수교육실, “학원법에 근거하여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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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설특수교육실. 학원법에 근거하여 등록 할 것’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래 교육부)가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설특수교육실의 제도화 관련 정책연구 결과, 사설특수교육실을 학원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게 하되 지원이나 연계서비스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공주대학교 조광순 교수 외 3인이 수행한 교육부의 정책연구과제로 지난 6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특수교육기관과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장애아동 5,197명과 교사 1,214명, 사설특수교육실 111개 기관(822개 기관 중 응답수)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다. 사설특수교육실, 전국에 822개 연구결과 사설특수교육실 수는 전국에 822개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수학교(급) 재학생 5만3,252명 중 8.2%인 4,350명과 어린이집 아동 5,601명 중 15.1%인 845명이 사설특수교육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상의 특수교육 및 보육 서비스 외에 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를 조사한 결과, 90.7%의 아동이 1개 정도의 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2개나 3개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18.6%로 나타났으며 1개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78%로 나타났으며 4개 이상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3.2%로 조사되었다. 소속 기관의 아동들이 사설특수교육실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좀 더 다양한 교육과 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부모의 욕구’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 후 보육 혹은 교육 연계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2%로 뒤를 이었다. 사설특수교육실 교사 93.7%, ‘국가 지원 필요해’ 또한 사설특수교육실과 타 기관과의 협력적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타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 교사의 수는 39.3%로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 교사의 수 60.7%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 비용의 국가지원 필요성에 관한 교사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1,217명 중 93.7%인 1,137명의 교사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설특수교육실의 주무관청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교사의 93.8%가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 및 관리, 지원을 위해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과 관리 등에 필요한 적절한 법령은 특수교육진흥법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법(29.5%), 평생교육법(8.9%), 학원법(5.1%) 순으로 나타났다.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교육비 또는 관련서비스 비용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인건비 지원,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통합 서비스 지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 및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법규정 및 정책의 우선순위 분야를 환산점수를 통해 조사한 결과 사설특수교육(치료)기관의 등록 및 관리 기준(9,281점), 교사ㆍ치료사 자격 기준(7,920점), 직접적인 치료(교육)비 지원(7,866점), 프로그램 운영 평가 기준(7,098점) 등으로 나타났다. 46.9%만이 사설특수교육실 인·허가 받아 이번 연구에서는 사설특수교육실 이용아동 및 인․허가 실태, 시설․설비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태, 기관장 및 교사(치료사) 현황에 따른 사설특수교육실 현황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장애유형에 따른 연령별 서비스 대상 아동을 조사한 결과 정서장애(자폐증 포함)가 29.8%, 정신지체(27.3%)와 언어장애(17.6%), 지체부자유(10.0%), 청각장애(9.7%), 학습장애(5.1%), 시각장애(0.3%)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령집단별로 볼 때, 유치원 연령의 아동(39.6%)과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35.3%)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설기관의 인․허가 유무를 살펴본 결과, 설문에 응한 111개의 기관 중, 52개의 기관(46.9%)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무관청이 세무서인 것으로 답변한 기관이 제일 많은 것을 보면, 인․허가를 받았기 보다는 신고를 통한 기관 운영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설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교사나 치료사 확보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63.1%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관 중 적합한 자격을 가진 교사나 치료사 확보 문제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낮은 임금수준(38.7%), 경험 및 자질 있는, 적합한 교사의 부족(36.9%), 자격 있는 전문가 양성의 부족(24.3%), 지역의 특성(출퇴근거리문제)(12.6%) 순으로 나타났다. 사설특수교육실, 학원법에 의거 등록 이번 연구는 3개월의 연?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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