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정부·청와대 장차법 입장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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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와대 장차법 입장 ''오락가락''
정부 “개별법 중단”…청와대 “장차법 입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1-29 18:02: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이 장애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15일과 17일 3일 사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복지부는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청와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조만간 입법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렸다.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2003년 초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정리했다.
노 대통령 공약은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당시 사회적차별금지법은 장애인, 학벌,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이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줄곧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사회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장애인차별을 제대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사회적차별금지법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장애인계가 뭉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라는 역사적인 연대체를 구성,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한 것을 보건복지부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4월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애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체감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장애인계와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잠시 사회적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은 각각 추진되기 시작했다.
정부 “개별법 중단”…청와대 “장차법 입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1-29 18:02: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전 장애인계가 해결되기 원하는 제1의 과제이다. <에이블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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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청와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조만간 입법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렸다.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2003년 초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정리했다.
노 대통령 공약은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당시 사회적차별금지법은 장애인, 학벌,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이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줄곧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사회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장애인차별을 제대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사회적차별금지법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장애인계가 뭉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라는 역사적인 연대체를 구성,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한 것을 보건복지부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4월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애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체감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장애인계와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잠시 사회적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은 각각 추진되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관련 정부·청와대 발언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사회적차별금지법? “장애인, 학벌,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사회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 "장애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체감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2003년 4월 ?script s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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