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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매일> 2006년도 경남 장애인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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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05-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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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예산 총액대비 3.3% 증액 도교육청-­장애인학부모협회 타결 내년 경남지역 장애인 특수교육을 예산이 총액대비 3.3%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 예산이 급증하면서 장애 학부모들이 염원하던 청소년수련원과 특수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특기적성 교육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5일 경남도교육청과 사단법인경남도장애인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2006년 경남 특수교육예산 증액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경남도장애인학부모회는 지난 9월14 1차 협상에서 경남특수교육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데 이어 9월20, 23일 3차 협상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오후 4시 도교육감실에서 최종협상을 갖고 2006년도 장애인 예산을 교육예산 총액대비 3.3%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특수교육 예산을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타결로 지난 2004년 교육예산 총액대비 1.9%에 불과했던 특수교육 예산이 2005년 2.2%에 이어 내년에는 3.3%로 크게 증액될 전망이다. 내년 특수교육 예산 증액으로 올해 530억원(추경포함)이던 특수교육 예산은 내년에는 270억원 정도 늘어난 800억원에 육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타결로 경남도장애인학부모회의 숙원사업이던 청소년수련원과 통영 잠포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경남도장애인학부모회가 장애학생 방과 후 교육을 유치원, 초중고등부 7시까지 전면 실시, 방과 후 특기적성화 교육비 1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방과 후 교실은 오후 3시30분까지 실시하고 하교차량 운행,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3시간 실시(특수학교, 학급)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 방과 후 교실 및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 오후 7시까지 실시하고 특수학급 학생에게 특기적성 교육비를 1인당 월 10만원씩 모두 18억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경남도장애인학부모회는 특수교육 정책 반영을 위한 상설 자문기구 설치, 특수학교 급식비(초등 1750원, 중등 2350원) 인상, 특수학교 학급당 인원수 축소 등 13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경남도장애인학부모회 관계자는 “이번 협상내용은 특수교육과 관련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면서 “도교육청이 예산상의 어려움을 역설하면서도 ‘특수교육 예산만은 줄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협상 내용을 잘 지켜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경남장애인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과 자립재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매일> 박명환 기자 @gnnews.co.kr>등록시간 2005-10-05 2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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