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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절단장애 노동자의 처절한 법적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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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43회 작성일 13-03-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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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절단장애 노동자의 처절한 법적싸움

        작업 중 의족 ‘손상’에도…‘신체 아냐’ 산재 불승인

        1심·2심도 모두 敗…전문가들, “신체의 일부 맞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27 16:56:32
        “아악!” 사건이 벌어진건 2010년 12월 28일이었다. “60년 만에 처음 오는 폭설”이라며 언론이 호들갑 떨고 있을 시간, 아파트에서 주민들과 제설작업을 펼치던 60대 경비원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우측 의족을 착용하던 절단장애인 양태범씨(68, 지체3급)다. 양씨는 1995년 김포공항에서 근무를 끝내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위를 절단해 장애인이 됐다. 죽을 것 같던 방황 끝에 얻게된 행복한 일자리였지만, 기나긴 법정공방의 주인공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27일 토론회에 참석한 양태범씨.ⓒ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토론회에 참석한 양태범씨.ⓒ에이블뉴스
        의족은 내 신체…그러나 현실은=양씨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입사시켜준 아파트 동 대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휴식 시간도 마다하며, 2년간 열심히 일해왔다. 그런데 결국 미끄럼 사고로 인해 우측 의족이 망가진 것이다.

        일단 양씨는 망가진 의족을 수리하는데,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목발 등 최대한의 모든 사용 기구를 동원해 1주일간을 어렵게 근무하다가 새로운 우족이 만들어져서 대체 부착했다.

        그러던 중, 입사부터 그를 세심히 챙겨준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신고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그에게 귀띔했다. 양씨는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통보된 결과는 ‘불승인’.

        대퇴부 상처는 승인을 해주지만, 파손된 우측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어서” 보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적 손해인 의족 파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이상했다. 그보다 앞선 2009년 공단은 치과보철이 파손된 경우, ‘비록 물건이더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라며 요양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적도 있는데 말이다.

        이해할 수 없던 양씨는 공단과의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 1심, 2심 그러나 패소했다. 법원은 ▲의족은 신체가 아니므로 부상의 범위에 포함 안됨 ▲탈부착이 비교적 쉬움 ▲신체의 기능 보조하는데 그침 등의 “의족을 신체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같은 이유에서였다.

        2심에도 패소한 양씨는 지난해 ‘약 15년 전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를 절단한 이래, 의족을 실제 다리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의족 덕분에 직장생활도 가능하였기에 근무 중 의족이 파손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에서도 ’의족이 신청인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과 함께 공단에 권고를 내렸지만, 강제성을 지니지 못했다.

        ■끝없는 법원 싸움 속 외로운 태범씨=양씨는 서럽다. 아파트 분위기도 “장애인을 고용하더니 그렇게 됐다”는 측과 “공단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게 됐고, 결국 그간 퇴직금을 가불받아서야 새 의족 값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나마 그를 지켜주던 동대표 회장이 양씨에게 미안해하며, 어떻게든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용기에 양씨는 현재 새 의족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에 넘어간 사건은 현재 3심 준비 중이다. 양씨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싸움에 마음도 착잡하다.

        이 같은 양씨의 억울한 사연 속,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연구문제연구소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란 토론회를 개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양씨는 “경비원은 불법적인 침입과 도난을 방지하게 위해 주간, 야간에 2시간마다 한 번씩 아파트 건물을 도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측 대퇴부가 절단된 나의 경우 의족을 착용하지 않고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내가 착용하고 있는 의족은 지팡이나 목발 등 다른 보장구와는 달리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의족이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판단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실제 같은 상황을 당했을 때 과연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멀쩡한 다리가 다치면 산재가 되고 다리 역할을 대신하는 다리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안되고 하는 현실이 너무 이해 안된다”며 “의족이 없으면 걷지도, 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될 수 없는가'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될 수 없는가'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전문가들, “의족은 신체의 일부”=양씨 사연에 의학계, 법조계 전문가들도 양씨의 손을 들어주며, ‘의족은 신체의 일부’라고 입 모았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조교수는 국제기술표준에 기반한 용어의 정의, 경비원과 같은 특정 직업의 수행 등을 토대로 직업 수행을 위해 산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국제표준기구에 넓적 다리 의지의족, 의수 등의 보조기구들은 비록 물적 요소기는 하나 신체 일부를 대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근로 및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의족은 목발 등 장애인 보조기구와는 달리 민감한 신체 손상 부위에 직접 접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족이 단순히 소지 또는 휴대하며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와는 성질을 달리 하고 있다”며 “의지 활용을 위해서는 의사와 의지보조기기사와 같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등 사용상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목발 등과 견줘 신체 외적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의수족의 신체성에 대한 검토에서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 교수는 “경비원과 같은 특정 직업의 수행에서 의족은 종사중인 업무의 필수 과업 수행을 위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 부위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단은 적극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보조기구의 손상을 부상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김윤태 교수도 "의지(의족)는 휠체어 같은 보행기구와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의지는 신체적인 결손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 대치물로서 인공적인 사지로서 대체한다. 신체의 일부로서 없으면 도저히 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이라며 ”인공심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체의 일부라는 의견에 의심할 의학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부상으로서 산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탈부착이 쉽다고 하는데, 신체조건차이 때문에 다양한 처방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탈부착이 아닌 심는 의지도 있다. 의지에 하나로서 옵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의지를 신체일부로 보지 않는 것은 의학적 인공심장을 신체일부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양씨의 소송을 돕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평등성 위반, 생물학적 관점에 치중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성을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법적으로도 의족을 신체적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장애인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장애인근로자에게 신체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의족이 손상이 됐을 때 미치는 영향과 비장애인의 신체가 다쳤을 때 처우가 달라져선 안된다"며 평등성 위반을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장의 원리에 따라 특수하게 입법됐으므로 동법 상 신체, 부상의 해석은 입법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능력,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등이 법률해석의 기본 전제가 되야 한다“며 ”이 사건 의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다. 의족이 없었다면 직장에서 근로할 수 없었다. 살과 뼈로 된 다리와 전혀 다름없는 완전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씨의 사건은 장애우권익연구문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로, 높은 근로복지공단 벽 앞에 앞으로 최소 6개월의 기나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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