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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장애인 고용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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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13-05-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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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장애인 고용정책 살펴보기

        고용장려금, 근로지원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30 13:04:57
        지적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밝은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적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밝은 모습.ⓒ에이블뉴스DB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일이다.

        “알면 참~ 좋은데! 장애인근로자들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데!”근로자의 날을 맞아, 장애인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알아야할 장애인 고용정책들을 소개한다.

        고용장려금을 아시나요?=“장애인 고용이 힘들다구요? 의무고용률 2.7% 달성이 힘들다구요? 의무고용율을 초과한 사업주들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있는데 포기하시겠어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주어지는 상, ‘고용장려금’.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5~5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세한 지급단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년 초과 만5년까지, 만 5년초과 등으로 구분되며, 중증남성 기준, 공통적으로 4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의 경우는 10만원을 추가한 50만원이다.

        경증 남성 기준으로는 ▲만 3년까지 30만원 ▲3년초과 만5년까지 21만원 ▲만5년초과 15만원이다. 여성의 기준은 순서대로 ▲40만원 ▲28만원 ▲2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급금액을 확정해 지급받게 된다.

        ■나 혼자 일하기는 힘들어=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힘들다? 그렇다면 근로지원인제도가 있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며, 서류낭독, 물품이동 등 부수적인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시간당 6천원이며, 단, 수화통역의 경우 9천원이다. 본인 자부담은 시간당 300원 수준이다. 이를 원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신청해, 지사의 현장조사를 거쳐 서비스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해준다. 상용기기, 맞춤 기기, 기기개발로 나뉘며, 먼저 상용 기기의 경우, 무상 임대는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사업장당 2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무상 지원은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00만원 한도, 사업장 당 5000만원 이내다.

        맞춤기기는 무상으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00만원 한도, 사업장 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기기개발의 경우는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한다.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 고용사업주나 직업훈련기관은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체기능작업 평가 직무분석을 통해 지원여부 및 제품을 결정하고, 기기제작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

        ■장애인 고용, 편의시설이 기본!=“장애인을 고용했는데(하려 하는데) 편의시설이 없다구요? 걱정마세요! 설치비용도 융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그 대상이며,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신규 고용 창출한다.

        장애인 1인당 5000만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에서 연리 3%,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가능하다. 융자금의 용도는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등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절차는 역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후, 융자심사회의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외에 시설 및 장비 지원도 가능하다.

        먼저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 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경우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의 한도까지 지원한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경우도 역시 1인당 1000만원의 한도까지다.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또는 장애인근로자 최소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는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도 지원 가능하며, 40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편의시설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시 전액지원하며, 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에 1000만원 초과금액의 75%까지 더해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역시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 통지받을 수 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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