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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 재판 수화통역 불허 등 주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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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96회 작성일 12-09-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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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12 11:00:12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9월 8일) - 에이블뉴스 백 종 환 대 표

        제목 : ‘도가니’ 재판 수화통역 불허 등 주간뉴스

        질문 :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 통역을 불허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4일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이 사건 피해 관계자들과 청각장애인 10여명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 변호인은 “방청객중에 청각장애인이 많이 있다”며 “법원에서 수화 통역인이 준비돼 있지 않다면 우리가 수화통역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원고측에 변호인단이 있고, 방청객들이 원고 본인도 아닌데다 민사 사건인데 수화통역이 왜 필요하냐"며 수화 통역을 불허한 것입니다.

        그러자 방청을 하던 한 청각장애인이 일어나 "통역이 없으면 재판 내용을 들을 수 없다"고 수화로 항의하기도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관련 법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에게 청각장애 등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인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방청객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어서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재판에는 원고가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리 출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수화통역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당사자들의 관계자들, 특히 다수의 청각장애인이 방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화통역을 재판부가 불허한 것은 공개재판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이 사전협의 없이 통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통역인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허가할 수 없었다”며 “향후에 절차를 지켜 요청을 하면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그런가 하면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피의자들을 보석으로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지요?

        답변 ; 최근에 아동 성폭행이나 장애인 성폭행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같은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들을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했기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것입니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여성회,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지역 10여 개 장애인·여성·시민단체들은 최근 "법원이 정신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피의자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한 것은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올해 초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50대 후반과 40대 후반의 남성 2명인데요.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 3급인 3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지법은 이들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일 석방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장애 여성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도 법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석방해서 재범이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귀성길 지원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답변 : 수도권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매년 명절이 되면 가족과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늘 귀성의 문턱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KTX와 같은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역까지 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고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이용할만한 교통이 없어서 포기하고요.

        때문에 명절마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가족들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늘 상 미안한 마음뿐이란 애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래서 기아자동차와 에이블복지재단이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올 추석 귀성길 지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를 위해서는 핸드컨트롤러와 전동휠체어를 수납할 수 있는 리프트가 장착된 이지무브차량 5대가 투입되는데요.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향까지 오고가는 유류비와 귀성경비가 지원되고, 기아자동차에서 준비한 선물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은 오는 23일까지 에이블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5가정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 동안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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