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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로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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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677회 작성일 12-09-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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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전달체계보다는 서비스를 먼저 늘려야" 지적도 2012.09.13 19:36 입력 | 2012.09.13 21: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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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 주최로 1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김정록 의원 , 최동익 의원 주최로 13 일 늦은 2 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

         

        이날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정책제언으로 나눠 주제발표를 하고 각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은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복천 관장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자기결정 지원체계 마련 의사소통지원체계 구축 자조집단 활성화 공적인 권리옹호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뽑았다 .

         

        특히 최 관장은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자기결정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제공방식에서 그들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 라고 설명했다 .

         

        최 관장은 " 하지만 한국 상황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논하는 담론자체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 어떻게 지원을 계획하고 실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생략되어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최 관장은 " 결국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발달장애인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이익과 차별을 예방하는 한편 이의 발생 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이라면서 " 이러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면서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 스며들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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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복천 관장이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아래 장추련 )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 지난해 4 월 방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치료감호소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분노조절훈련을 받기로 하고 1 년 만에 풀려난 지적장애여성 김아무개 씨 사건을 지원했다 " 라면서 " 이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자 심문 조사 시 신뢰관계동석자 배치 , 재판 과정에서 조력인 배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라고 소개했다 .

         

        박김 사무국장은 " 하지만 지적장애여성이 집으로 돌아온 후 , 아버지가 노숙을 하지 않도록 집에 계속 있도록 했더니 지적장애여성이 ' 나를 가두어 놓긴 감옥이나 집이나 마찬가지 ' 라고 말했다 " 라면서 " 본인이 느끼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차이는 여전히 딜레마 " 라고 덧붙였다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아래 여장연 ) 신희원 사무처장은 "2001 년부터 2010 년까지 여장연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4 개소에 접수된 3,092 건의 성폭력 상담 가운데 지적장애여성의 상담이 2,149 건으로 무려 70% 에 달한다 " 라면서 " 가해자들은 주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며 , 또 하나의 문제는 장애여성들이 폭력피해경험을 노출해도 의사 , 경찰 , 가족 등이 이를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 " 이라고 지적했다 .

         

        신 사무처장은 " 하지만 장애 특성상 숫자개념이 미약해 육하원칙 수사기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 , 횟수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가능하다 " 라면서 " 따라서 형사사법 절차 관련자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해 권리주장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동석자 배치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 구로구 김정임 지부장은 " 앞의 두 분이 성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처럼 강력한 권리옹호시스템을 도입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 이라면서 "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훈련 , 의사소통능력 개발 , 자조집단 활성화를 통해 권익옹호 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강력한 권리옹호시스템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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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정책제언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연구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요 사회복지서비스로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 발달재활서비스 )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주거 및 돌봄서비스 등을 뽑았다 .

         

        김 연구정책실장은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기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이 센터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이 아닌 발달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사정하고 결정된 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며 , 그 이후 서비스 이용에 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총체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맡아야 한다 " 라면서 " 국민연금공단 위탁형이나 지자체 독립형 외에도 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새로 만들거나 사회복지정보원과 유사하게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그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 " 이라고 제안했다 .

         

        김 연구정책실장은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의 구현 " 이라면서 " 백인백색 , 천인천색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발달장애인이므로 장애등급제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는 실현될 수 없다 " 라고 강조했다 .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공단을 만든다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비용도 문제이거니와 이러한 조직 구성을 실현하기란 정말 어렵다 " 라면서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빈약한 가운데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은 이루기가 힘들기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전달체계를 논하다 보면 막상 필요한 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서 사무총장은 " 따라서 전체의 일을 맡은 기구에 발달장애인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특정 영역에서의 예산 편중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설득력이 있을 것 " 이라면서 " 전략적으로 먼저 서비스를 늘리고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서비스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 ,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구조나 전달체계를 논하자 " 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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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은 "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관건은 예산확보인데 , 미국 일리노이주 2013 년도 복지부 예산을 확인해보니 주 복지부 전체예산 가운데 38% 가 발달장애분야에 사용되고 있었다 " 라면서 " 이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활동보조인과 같은 인적지원과 재활공학보조기구 등의 물적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세금을 내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 장애인복지 틀 안에서 끝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발달장애인영역이 남은 것 " 이라고 전했다 .

         

        노 부회장은 "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충분한 참고가 될 것 " 이라면서 " 이를 준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 라고 덧붙였다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계윤 사무총장은 " 서비스가 있어도 이를 제공할 사람이 제대로 양성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돌아간다 " 라면서 " 발달장애영역의 경우 학부에서는 사회복지 , 대학원에서는 발달장애인 분야를 전공하고 임상수련을 동반한 사람이 발달장애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 " 이라고 제안했다 .

         

        이 사무총장은 " 아울러 탈시설화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 예를 들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주단기보호센터 , 소규모 거주시설이 지역사회 안에 설치될 때 지역주민들의 님비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님비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한 ,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법은 만드는 힘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될 것 " 이라면서 " 결국은 법안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 시민사회 등과 어떻게 힘을 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이 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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