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환경, 나오는 건 ‘한숨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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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제출 국감자료 분석결과 ‘총체적’ 부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17 17:34:02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1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취합해 장애인의 교육 여건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분석결과 장애인을 위한 교육 환경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먼저 장애학생을 가르칠 교원, 특히 장애영아를 전담해야 하는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조차 채우지 못했다. 이는 곧바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특수학교가 광역시도 단위의 중심지역에 밀집돼 있어 지역 외곽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등하교 하는데 왕복 2시간을 소요하기도 했다.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절실했다. 이외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제자리를 맴돌았고, 장애인 교원 임용 과정에서 일반교사로 대체됐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부족= 2012년도 공립학교의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6,831명인데 반해, 실제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일반 초등학교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90%를 육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3,000여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특수교사의 정원은 매년 100~200여명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수교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쥐꼬리만큼 늘어나고 있어 특수교사의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수교사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비정규 교사 양산, 학급 신·증설 추진의 어려움(과밀학급 양산) 및 특수교사 양성 대학 졸업자의 적체 문제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특히 7,000여명의 특수교사를 향후 5년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확충’ 필요=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된 이후,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는 영아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는 1인당 평균 11.1명의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4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의 소지 자격이 유아특수교사 자격이 아닌 초등특수교사, 중등특수교사 또는 일반교사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확충 필요성을 피력했다.
분석결과 장애인을 위한 교육 환경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먼저 장애학생을 가르칠 교원, 특히 장애영아를 전담해야 하는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조차 채우지 못했다. 이는 곧바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특수학교가 광역시도 단위의 중심지역에 밀집돼 있어 지역 외곽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등하교 하는데 왕복 2시간을 소요하기도 했다.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절실했다. 이외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제자리를 맴돌았고, 장애인 교원 임용 과정에서 일반교사로 대체됐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부족= 2012년도 공립학교의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6,831명인데 반해, 실제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일반 초등학교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90%를 육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3,000여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특수교사의 정원은 매년 100~200여명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수교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쥐꼬리만큼 늘어나고 있어 특수교사의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수교사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비정규 교사 양산, 학급 신·증설 추진의 어려움(과밀학급 양산) 및 특수교사 양성 대학 졸업자의 적체 문제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특히 7,000여명의 특수교사를 향후 5년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확충’ 필요=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된 이후,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는 영아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는 1인당 평균 11.1명의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4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의 소지 자격이 유아특수교사 자격이 아닌 초등특수교사, 중등특수교사 또는 일반교사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확충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1일 왕복 통학시간 ‘길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1일 통학버스 탑승시간(왕복기준) 조사 결과, 전체 이용 학생 1만3,995명중 2,401명(17.8%)의 학생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타고 있고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483명(3.4%)은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등하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학교내의 통학버스의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광역 시·도 단위의 중심 시 지역에 밀집돼 있어 특수학교가 없는 농어촌의 군 단위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가기 위해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 것.
이러한 장거리 통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특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소규모 특수학교가 신설될 필요가 있고, 통학버스를 증차하거나 승합차량 또는 승용차량 등 대체 통학수단을 추가 확보해 등하교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없이 교육계획 작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 매학기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개최 현황 분석 결과, 총 1만5,213명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하나 1만2,412명(81.6%)에 대해서만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01명(18.4%)에 대해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1만2,412개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중 1만592팀(85.3%)이 회의를 개최한 반면, 1,820팀(14.7%)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반드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위한 ‘지원’ 필요= 전체 특수학급 7,692개 중 4,275개(55.6%)의 학급에서 1급 장애로 등록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교 중심의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일반학교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 조사결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또는 보조인력 추가 배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종일제 형태의 학급 운영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 학급은 전체 특수학급의 72.5%였다.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학급의 비율은 27.5%였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특수교사의 교육지원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사·보조인력 증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중도·중복학급 운영 사례를 참고해 기존의 특수학급 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의 학급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중 483명(3.4%)은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등하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학교내의 통학버스의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광역 시·도 단위의 중심 시 지역에 밀집돼 있어 특수학교가 없는 농어촌의 군 단위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가기 위해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 것.
이러한 장거리 통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특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소규모 특수학교가 신설될 필요가 있고, 통학버스를 증차하거나 승합차량 또는 승용차량 등 대체 통학수단을 추가 확보해 등하교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없이 교육계획 작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 매학기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개최 현황 분석 결과, 총 1만5,213명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하나 1만2,412명(81.6%)에 대해서만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01명(18.4%)에 대해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1만2,412개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중 1만592팀(85.3%)이 회의를 개최한 반면, 1,820팀(14.7%)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반드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위한 ‘지원’ 필요= 전체 특수학급 7,692개 중 4,275개(55.6%)의 학급에서 1급 장애로 등록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교 중심의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일반학교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 조사결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또는 보조인력 추가 배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종일제 형태의 학급 운영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 학급은 전체 특수학급의 72.5%였다.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학급의 비율은 27.5%였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특수교사의 교육지원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사·보조인력 증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중도·중복학급 운영 사례를 참고해 기존의 특수학급 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의 학급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교원 고용율 ‘제자리 걸음’= 최근 4년간 일반교원 대비 장애인교원의 고용율이 2009년 0.9%,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0.91%로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용된 교사유형 중 특수교사(2.87%) 및 상담교사(2.53%)에 주로 집중돼 있고, 유치원교사(0.63%), 초등교사(0.48%) 및 중등교사(1.25%) 등의 경우 다른 교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고용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원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 확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교원 임용, 일반인 교원으로 대체= 지난 3년간(2010~2012) 장애인 교원에 대한 모집공고인원 대비 장애인 합격자 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모집공고인원 1,628명 중 540명만이 합격돼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렇게 채용되지 못한 나머지 1,069명은 일반인 교원으로 대체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으로 할당된 인원을 장애인으로 선발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선발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매년 장애인 교원에 대한 경쟁률이 최소 2대 1에서 최대 4대 1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던 수많은 예비 장애인 교원들을 좌절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전체 교원의 최대 5%까지 선발하고자 하는 현 장애인 교원 확보 정책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용된 교사유형 중 특수교사(2.87%) 및 상담교사(2.53%)에 주로 집중돼 있고, 유치원교사(0.63%), 초등교사(0.48%) 및 중등교사(1.25%) 등의 경우 다른 교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고용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원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 확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교원 임용, 일반인 교원으로 대체= 지난 3년간(2010~2012) 장애인 교원에 대한 모집공고인원 대비 장애인 합격자 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모집공고인원 1,628명 중 540명만이 합격돼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렇게 채용되지 못한 나머지 1,069명은 일반인 교원으로 대체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으로 할당된 인원을 장애인으로 선발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선발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매년 장애인 교원에 대한 경쟁률이 최소 2대 1에서 최대 4대 1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던 수많은 예비 장애인 교원들을 좌절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전체 교원의 최대 5%까지 선발하고자 하는 현 장애인 교원 확보 정책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인센티브 미부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현황 조사 결과, 전국의 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에 대해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보가산점 부여(6곳), 승진 가산점 부여(4곳) 및 수당지급(4곳)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다.
더욱이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게 될 경우 방학이 없고, 담임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 비해 근무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수교육보조원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없어=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현재 수학여행, 야영, 운동회, 발표회 등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보조하기 위해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원 57.1%, 제주 44.7%, 전북 43.4%, 경북 35.7%, 경남 35.4%, 충북 30.9%, 부산 16.2%, 울산 14.5%, 경기 8.2%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담당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학급 담당교사 1/3 특수교육 관련 연수 미이수=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4만3,033명의 통합학급 담당교사 중 1만4,648명(34.04%)이 어떠한 연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교사의 연수 미이수 비율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컸다. 경남 0%, 강원 0.64%, 제주1.50%인 반면 서울은 74.31%, 충남 60.34%, 울산 55.10%을 보였다.
이에 이들은 각 시·도교육청은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다양한 통합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해 연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10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보가산점 부여(6곳), 승진 가산점 부여(4곳) 및 수당지급(4곳)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다.
더욱이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게 될 경우 방학이 없고, 담임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 비해 근무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수교육보조원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없어=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현재 수학여행, 야영, 운동회, 발표회 등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보조하기 위해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원 57.1%, 제주 44.7%, 전북 43.4%, 경북 35.7%, 경남 35.4%, 충북 30.9%, 부산 16.2%, 울산 14.5%, 경기 8.2%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담당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학급 담당교사 1/3 특수교육 관련 연수 미이수=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4만3,033명의 통합학급 담당교사 중 1만4,648명(34.04%)이 어떠한 연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교사의 연수 미이수 비율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컸다. 경남 0%, 강원 0.64%, 제주1.50%인 반면 서울은 74.31%, 충남 60.34%, 울산 55.10%을 보였다.
이에 이들은 각 시·도교육청은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다양한 통합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해 연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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