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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갱신에 떨고 있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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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27회 작성일 12-08-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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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까지 3만명 대상…복지부 1/3 탈락·하향 예측

        기간연장, 등급기준 하향, 급여 인상 등 대책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22 16:39: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오는 11월까지 약 3만명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가 수급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갱신기간 연장, 서비스 등급기준 점수 하향, 기본급여 인상 등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년 또는 3년마다 서비스 수급 자격을 재판정 받도록 돼 있다.

        이에 오는 11월말까지 약 3만명에 달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재조사를 받아 수급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3만6000여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의 최근 문건에 이중 1/3에 해당하는 1만명의 서비스 이용자 등급이 하향되거나 탈락될 것으로 예측된 내용이 있다는 것.

        전장연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갱신여부를 모의실험 한 결과 3만명 중 1/3의 서비스 이용자 등급이 하향되거나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탈락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격 갱신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일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활동지원(1~4)등급 인정점수를 등급별로 50점씩 하양하고 기본급여를 현행 2배로 인상해 207시간(1등급), 166시간(2등급), 125시간(3등급), 84시간(4등급)을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추가급여 2배 확대, 본인부담금 폐지, 수가인상 및 활동보조인 임금 인상, 바우처제도 개선,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예산확대와 이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공동대표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해도 모자라는데 재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장애인의 목숨을 갖고 장난치지는 말라”고 토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아태장애인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유엔에스캅정부간고위급회의가 열린다”며 “장애인의 생명줄을 죄고 있으면서 각국의 장관을 불러놓고 장애인 복지를 생색내려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남병준 정책실장, 경기장애인차별쳘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송재찬 국장 등과 약 1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 대책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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